금융피해자연대 "조국당 1번 박은정 후보 남편 이종근...MBI '직무유기.부실수사'"
금융피해자연대 "조국당 1번 박은정 후보 남편 이종근...MBI '직무유기.부실수사'"
  • 정성남 기자
    정성남 기자
  • 승인 2024.04.01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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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전관예우 받으면 40억 아닌 160억 벌어...피해자연대, 국민들 상식과 한참 동떨어진 소리"

[정성남 기자]금융피해자연대(MBI피해자연합, KIKO공동대책 위원회, KOK피해자비상대책위원회, 밸류인베스트코리아, IDS홀딩스 피해자연합)은 1일 "악질법죄.사기집단"이라고 비판했다.

금융피해자연대는 이날 성명에서 "MBI, 한국에서 5조원 상당의 피해를 일으킨 국제 다단계 사기 조직으로, 말레이시아에 기반을 둔 것으로 알려져 있고 해당 사건은 8만여 명의 한국인 피해자를 발생시켰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1번 박은정 후보의 배우자인 이종근 변호사를 향해 "수원지검 형사4부 부장검사로 근무하던 이종근 변호사는 MBI의 다단계 모집책을 수사한 바 있다. 2016년 9월 30일, 그는 MBI의 최상위 모집책 두 명을 사기 및 불법 다단계 영업 혐의로 기소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듬해 1심에서 이들은 사기 및 불법 다단계 영업 혐의로 각각 징역 5년의 판결을 받았다. 당시 이종근 변호사는 재판 과정 중 법무부장관 정책보좌관으로 승진했다. 2심에서는 사기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언되고 불법 다단계 영업 혐의로만 징역 4년이 선고되었으며,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확정되었다"라면서 "사기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자 모집책들은 자신감을 가지고 더욱 사기를 치게되어 손해는 계속 늘어났다"고 했다.

이어 "이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직무유기 및 부실수사의 문제가 제기되었다면서 특히, 수사 과정에서 범죄수익 은닉, 재산국외 도피, 외환거래법 위반 등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로 인해 주범 안성옥은 말레이시아에서 추가 사기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의 활동을 지속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금융피해자연대는 최근 다단계 업체의 변호를 맡은 이 변호사의 수임요와 관련하여 "이종근 변호사는 검사 재직 시 직무유기를 하고 변호사로 개업한 후에는 1조원대 다단계사기집단으로부터 22억원의 범죄수익을 수임료로 받았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면서 이에 대해, 이종근 변호사는 자신의 행동이 적절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해자들과 여론은 그의 변명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금융피해자들은 "이종근의 직무유기에 극히 분노하고 있다. 그런데 이종근은 자신은 최선을 다했다고 자화자찬하는 뻔뻔스러움을 보이고 있다"고 꼬집었다. 

더불어 "최상위모집책들의 외화 밀반출 혐의 등은 애초 경찰 송치 범위에 속하지 않아 수사 대상이 아니었다"고 책임회피성 발언을 하고 있다. 그런데 당시는 검수완박이 시행되기도 한참 전이었고, 검찰은 외화밀반출 관련 범죄, 즉 범죄수익은닉, 재산국외도피, 외환거래법위반 등을  인지하여 직접 수사할 수 있었고 경찰에 수사지휘도 할 수 있었다. 오히려 이종근이 직무유기를 했다고 인정하는 셈이 되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금융피해자연대는 "이런 직무유기를 한 이종근은 변호사 개업 후에는 1조원대 다단계사기집단 휴스템코리아 사기꾼들로부터 22억의 범죄수익을 수임료로 받았다"면서 이종근은 "보수언론의 죽이기이다."고 동문서답을 하고 있고, 배우자는 "전관예우를 받지 않았고, 전관예우를 받았다면 40억원이 아니라 160억원을 벌었다"고 국민들의 상식과 한참 동떨어진 소리를 하고 있다고 힐난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이종근 변호사에게 MBI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휴스템코리아 피해자들에게 수임료로 받은 22억원을 반환할 것"을 촉구했다.

끝으로 금융피해자연대는 금융사기 없는 세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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