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IW, 의료계 종사자들이 주목하는 미영주권 취득 해결책
NIW, 의료계 종사자들이 주목하는 미영주권 취득 해결책
  • 남성우
    남성우
  • 승인 2024.03.12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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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따른 사회적 여파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의료계 종사자의 해외진출을 위한 방법으로 NIW에 대한 관심도가 급증하고 있다. NIW는 ‘National Interest Waiver’의 약자로 미국 국익에 도움이 되는 신청자의 경우 일정 자격 심사를 거쳐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제도이다. 신청자가 본인 분야에서 이룬 성과와 업적, 향후 활동계획이 미국 국익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인정되면 NIW를 통한 영주권 취득이 가능하다.

의료 서비스의 근간이 되는 의사의 필요성과 수요는 전세계 어느 곳이든 높은 만큼 미국 또한 의료 분야의 전문지식과 스킬이 국익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같은 이유로 한국에서도 NIW 지원자 수가 가장 많은 직업군 중 하나로 손꼽혀 왔다. 그러나 모든 의사가 NIW 승인자격이 되는 것은 아니다. 단순히 전문의 자격증이 있는 것만으로는 NIW 심사기준에 충족되지 않기 때문이다. 

의사 직종에서 NIW 승인을 위해 고려해야 할 핵심요소는 현재 소속과 관계없이 본인의 전문분야에서 영향력 있는 연구를 지속성을 두고 수행해 왔는지에 대한 여부이다. SCI급 저널에 논문을 발표하여 상당 수준의 인용 기록이 쌓였거나, 혁신적인 수술기법 또는 의료기기를 개발하여 널리 사용되었다면 NIW 승인요건에 충족된다. 무엇보다 신청자의 연구 실적, 특수기술을 미국 국익으로 연결시키는 것이 핵심이다.

반면 환자 진료만을 주업으로 하는 의사인 경우, 소속 커뮤니티에서만 영향력이 있고 미국 국익과는 무관한 것으로 판단해 NIW 승인을 받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연구논문 발표는 해당 분야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는 field-wide impact로 간주되지만, 진료활동 위주의 의사는 신청자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범위가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것으로 해석하기 때문이다. 즉, 개업의나 소형병원 소속의 의사라도 논문 수와는 상관없이 꾸준히 연구를 진행하여 좋은 논문을 발표하고 일정 수준의 인용수를 쌓았다면 NIW 자격조건에 부합하는 신청자임을 의미한다. 

물론 특별한 연구성과가 없는 개업의 경우에도 이민 청원 승인되는 사례가 전무한 것은 아니다. 또한, 이민 청원이 승인되더라도 최종단계인 영사관 인터뷰에서 재검토되거나 거절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실제로 의사 직종은 주한 미영사관 인터뷰에서 AP(administrative processing; 추가 조사에 따른 이민비자 발급 지연)/TP (transfer in progress; 이민국으로 서류 반송)가 가장 많이 받는 직종이기도 하다.

연구성과가 있는 경우에도 다방면의 심사가 이루어진다. 전체 논문 인용기록 뿐 아니라 논문이 실린 저널 수준, 최근에도 꾸준히 연구를 지속하고 있는지 등 종합적으로 검토된다. 뿐만 아니라 영주권 취득 후의 구체적인 활동계획을 기술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하다. 설득력 있게 청원서를 구성하고 영사관 인터뷰까지 전문적으로 가이드해 줄 수 있는 자문사 선정이 특히 더 중요한 직군이기도 하다.  

NIW 전문 자문사 도을(DOEUL)의 김재학 대표는 “인터뷰에서 TP 결정을 받게 되면 서류가 이민국으로 다시 돌아가 재검토를 받는 데만 약 1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된다. 그리고 반드시 승인이 된다는 보장이 없어 사실상 이민비자 발급이 어려워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NIW를 고려하는 의료계 종사자의 경우 여러 자문사와의 충분한 상담을 통해 본인이 NIW에 지원 가능한 케이스인지를 우선적으로 따져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영주권 취득까지 소요되는 기간도 점점 장기화되고 있다. 여러 프로세스를 장시간 거치는 동안 신청자에게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가이드를 제시할 수 있는 전문 자문사를 선택하는 것 또한 필수이다.” 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불과 몇 년과는 전과는 달리 영주권 취득에 소요되는 기간은 훨씬 길어지고 있다. 과거 코로나로 상당 기간 영사관 인터뷰가 중단되며 발생한 인터뷰 대기자를 비롯해 영주권 문호가 닫혀 있는 기간이 장기화되며 이민청원 승인 후 다음 프로세스를 대기하고 있는 신청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당장 이민청원 승인이 되더라도 인터뷰까지 수년 이상이 걸릴 수도 있다는 의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를 거듭할수록 NIW 지원자들은 증가하고 있어 신속한 청원서 제출과 승인으로 우선일자(Priority Date, 청원서 제출일)를 확보하는 것이 영주권 취득까지의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다. 

도을(DOEUL)은 국내외 다양한 업계에 종사하는 신청자들의 NIW 영주권 취득을 자문하며 수백 건의 폭넓은 케이스 승인사례를 보유하고 있다. 업계 내 절대 다수의 의사 직종 최종승인 사례를 보유하고 있을 뿐 아니라, 타 업체에서 RFE, 불승인 (Denial) 또는 영사관 인터뷰 후 AP/TP를 받은 의료계 클라이언트들이 자문을 얻기 위해 가장 많이 찾는 자문사이기도 하다. 국내 미국 이민 관련 대규모 커뮤니티인 네이버 미준모 카페에 올라오는 실제 후기들이 이를 증명한다.

한편 김재학 대표 변호사는 미 하버드 대학교 출신으로 뉴욕 주 컬럼비아 법률 대학원에 진학해 법률박사학위(Juris Doctor)를 취득했으며, 이후 김앤장, 심슨 대처 앤 바틀렛 등의 정상급 로펌에서 활동한 바 있다. 현재는 도을(DOEUL)에서 국내 우수 인력의 영주권 취득을 위해 활발한 자문 활동을 펼치고 있다. 

도을(DOEUL)은 NIW 자격 심사 및 AP/TP 상담을 항시 무료로 진행하고 있으며, 홈페이지, 블로그 또는 이메일을 통해 관련 문의접수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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