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 현수막 사라진다
“김건희 특검” 현수막 사라진다
  • 인세영
    인세영
  • 승인 2024.01.19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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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이치모터스 사건 (일명 김건희 특검법)을 총선까지 끌고가 선거에 유리하게 활용하려는 야당의 전략에 차질이 생겼다. 

서울시 내 자치구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실명이 담긴 정당 현수막이 사라질 가능성이 높기 떄문이다. 

실제로 서울시 서대문구와 송파구 등 상당수의 구청들은 주민들의 민원을 받아들여 특정인의 이름이 나온 현수막을 일제히 철거하고 나섰다. 

현수막을 철거당한 진보당 등에서는 "지난해 서울시의회를 통과한 조례에 따른 행정이라는 입장이지만, 정당 활동과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조치"라고 비판하고 있다.

진보당은 15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독립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대문구청이 지난 12일 ‘김건희를 즉각 수사하라’는 문구의 진보당 현수막 20여장을 강제철거했다”고 밝혔다.

전진희 진보당 서대문구 위원장은 “정당현수막에 대한 과도한 해석으로 국민 입을 틀어막고 있다”고 했다.

‘김건희 현수막’ 강제철거는 서대문구와 송파구에서 먼저 진행되고 있다. 특히 송파구청은 진보당 강동송파위원회에 ‘김건희 현수막’을 자진 철거하라고 요구하고, 진보당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같은날 오후 3시쯤 송파구에 있는 현수막 10여개를 강제철거했다.

송파구청과 서대문구청의 현수막 철거는 서울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근거해 집행됐다. 조례는 “정당현수막의 내용은 정당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존중하되 형법 제 309조, 제311조에 따라 특정인의 실명을 표시하여 비방하거나 모욕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서울시는 옥외광고물 조례 개정을 위한 지난해 11월 회의에서 “국회 입법권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개정 입법을 기다리는 것이 바람직하나 법률 개정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입법 불비로 시민 안전이 위협받고 불편이 증가하는 것을 방치하는 것 또한 책임 있는 지방정부의 올바른 태도가 아니다”라며 “표현의 자유를 남용해 특정 개인이나 단체를 비방·모욕하거나 혐오와 차별을 조장하는 현수막을 규제하고자 하는 개정안에 적극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례 취지와 구청의 해석을 종합하면 총선이 얼마남지 않은 상황에서 김 여사만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등 모두가 그 대상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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