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남 기자]국민의힘 박성중(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의원 19일 "MBC는 어제(18일) 김홍일 방통위원장 후보 취업심사 보도에대해 '조작방송'이다"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이날 성명에서 MBC 뉴스데스크에서 "퇴임 한 달 만에 로펌행 김홍일, 공직자 취업심사 안 받아"라는 보도를 내보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해당 보도는 김홍일 후보자가 2013년 부산고검장에서 퇴직하고 법무법인 세종에 재취업하면서 취업 심사를 받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시 공직자윤리법 제17조6항에 따르면, 변호사는 법무법인 등에 취업할 경우 취업 심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김홍일 후보자는 법무법인 세종에 취업한 것이므로 취업 심사를 받을 필요가 없었다"라고 해당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했다.
박 의원은 MBC는 해당 보도에서 "당시 다른 이직자는 취업심사를 했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당시 다른 변호사들이 취업 심사를 받았다고 해도, 이는 김홍일 후보자가 취업 심사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계속해서 "MBC의 보도는 김홍일 후보자를 흠집내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면서 MBC는 김홍일 후보자가 윤석열 정부의 방송장악 시도와 관련이 있다고 보고, 이를 공격하기 위한 보도를 내보낸 것으로 보인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MBC의 보도에 대해 김홍일 후보자는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며 "MBC는 즉시 정정보도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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