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주식 양도세 완화' 협의에 속도 내겠다"
대통령실, "'주식 양도세 완화' 협의에 속도 내겠다"
  • 장인수 기자
    장인수 기자
  • 승인 2023.12.18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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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기준 10억→50억 상향 가닥…"불필요한 왜곡 막아 시장 활성화 절실"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를 접견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를 접견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이 주식 양도소득세를 대폭 완화하는 방안을 이번 주 초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과 정부는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대통령실 관계자가 전했다.

대주주 기준액을 얼마로 높일지는 최종 확정되지 않았다. 50억 원으로 올리는 쪽으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한 매체에 "'주식양도세 폐지'가 윤석열 대통령 공약이었던 만큼 대통령실에서도 의지를 갖고 관련 부처와 속도감 있게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현재는 연말 기준 종목당 상장 주식을 10억 원 이상 보유하면 대주주로 분류된다. 대주주 과세는 2000년 도입 당시 100억원 이상 보유자를 대상으로 했다가 여러 차례 기준을 낮춘 끝에 2020년 4월 현재와 같은 수준에 이르렀다.

이 때문에 연말이면 대주주 지정에 따른 세금을 피하려는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을 매도하는 일이 반복돼 왔다.

이처럼 상장주식 대주주 범위가 우리 경제나 시장 규모에 비해 지나치게 넓다 보니, 시장의 불안정성을 초래하고 그 피해는 '개미'들에게 돌아간다는 것이 대통령실 판단이다.

대통령실은 야당 등이 대주주 기준 변경으로 비과세 혜택을 받는 대상이 극소수라며 사실상 '부자 감세' 정책이라고 주장하는 데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이 관계자는 "1천 400만명 개인투자자가 한목소리로 '대주주 기준 완화'를 요구했던 만큼 그러한 주장에는 동의하기 어렵다"며 "불필요한 왜곡을 막고 장기 투자를 촉진해 자본시장을 활성화하는 정책 방향이 더 절실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대주주 과세는 대통령령인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사항이다.

이론적으로는 야당 동의 없이도 정부가 입법예고와 국무회의 의결 등 절차를 거치면 시행 가능하다.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는 26일 예정돼 있으며 임시 국무회의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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