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방송3법’(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거부권 행사하면서 결국 해당 법안이 폐기됐다.
그간 방송법의 입법을 주도해온 전국언론노동조합(언론노조)은 “언론자유 탄압과 방송 장악을 위한 모든 퇴행을 중단하라”라고 항의했고, 일부 언론단체도 간단한 항의문을 작성하기도 했다.
그러나 그 동안 방송법이 입법되고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그리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언론노조를 비롯한 '현업직능단체'들이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했던 점을 감안하면, 대통령 거부권 행사 후에 나타나는 비교적 가벼운 저항은 오히려 의외다.
정부는 지난 1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대해 재의요구안을 의결하면서 방송법과 관련하여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 보장이 개정 목적이라고 하지만 내용은 오히려 반대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지적을 받는다”며 “특정 이해관계나 편향적인 단체 중심으로 이사회가 구성돼 공정성·공익성을 훼손할 위험이 크다”고 말했다.
결국 이 재의요구안은 대통령에 의해 받아들여졌으며 해당 법안은 자동으로 폐기됐다.
민주당의 독단적인 결정으로 지난달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방송3법은 한국방송(KBS) 이사회, 문화방송(MBC) 관리·감독 기구인 방송문화진흥회, 교육방송(EBS) 이사회를 기존 9∼11명에서 21명까지 확대 개편하고 이사 추천권을 국회(5명), 방송·미디어 학회(6명), 시청자위원회(4명), 방송기자연합회 등 직능단체(6명)에 분배해 구성을 다양화하자는 것이 골자다. 특히 공영방송 사장을 선임할 때는 시민 100명의 위원회가 후보를 추천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특정 이익집단이 공영방송의 지배권을 장악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이들 시민단체와 직능단체 들이 국민적 대표성도 없는 상황에서 공정성과 공익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때문에 결국 폐기되고 말았다는 평가이다.
언론노조는 방송법 폐기 및 노란봉투법 폐기, 그리고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의 자진사퇴에 대해서 뭉뚱그려 비판 기자회견을 진행했을 뿐, 방송법이 폐기된 것에 대해 특정해서는 본사 차원의 항의 성명은 별도로 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대전을 비롯한 일부 지역에서 간헐적으로 비판이 나오기는 했다.
방송법 입법을 주도했던 또 다른 단체인 한국기자협회는 "윤 대통령 방송3법 거부권 행사에 "한편의 블랙코미디"" 라는 기사를 통해 언론현업단체가 반발했다는 기사를 작성했으나, 구체적으로 어떤 단체가 반발에 참여했는지 명시하지 않았다.
오마이뉴스, 경향신문, 한겨레 등에서만 대통령 거부권에 대한 일부 단체의 반발을 다뤄주고 있을 뿐, 대부분의 매체에서는 반발 내용에 대해 다루지 않고 있다는 점도 특이하다.
일부 언론계에서는 "일부 단체에 의해 야심차게 추진됐던 방송법이 결국 대통령에 의해 거부권이 행사된 것에 대해 실망감이 클 것으로 보인다" 라면서도 "민주당의 방송법이 결국 특정 단체의 입장만을 내세웠던 비현실적인 법안이었다는 점을 깨달았을 것" 이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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