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수지 시의원, " ‘학생안전을 최우선 ... 수업료 자율학교 학생도 안전공제료 지급"
채수지 시의원, " ‘학생안전을 최우선 ... 수업료 자율학교 학생도 안전공제료 지급"
  • 신성대 기자
    신성대 기자
  • 승인 2023.11.06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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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에서 지원하는 ‘학생안전공제료’ 128억에는 자사고 학생들은 빠져
학생의 안전은 예산이 아닌, ‘선택과 가치’의 문제
서울시의회 채수지 의원

[신성대 기자] 서울시교육청에서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생, 교직원, 교육활동 참여자의 학교안전사고를 대비하여 매년 학교안전공제회에 보상공제비를 지원하고 있으나, 자사고 학생들은 누락된 것으로 드러났다. 그 이유는법적인 배제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업료 자율 학교이기 때문이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채수지 의원(양천1, 국민의힘)이 "서울시교육청에서 보고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은 올 한해 2,259개    학교, 756,431명의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66억 4,405만원의 안전공제료를 지급했다."고 6일 밝혔다.

채수지 의원은 이날 "2024년도 예산으로 총 128억원을 편성 요구한 상태이지만 수업료 자율학교 학생들은 포함하지 않고 있어, “학생의 안전 앞에서도 여전한 교육청의 소극행정”이 ’23.11.03.(금) 제321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여실히 드러났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에 수업료 자율학교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교부금산정기준  학교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학생공제료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것이 서울시교육청의 입장이지만, 이러한 기준은 보통교부금에 해당 되며, 학생공제료와는 무관하다. 

채수지 의원은 “학생의 안전은 생명과 맞닿아있기 때문에 교육현장에서는 0순위 의제다.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가치와 선택의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고 비판하며, “자사고를 포함한 수업료 자율학교의 학생공제료 지원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학생안전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는 요즘,  수업료 자율학교의 학생이 안전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교육부와 협의하여 예산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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