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에 대한 의구심, "방송법·노란봉투법 판단 공정한가?"
헌법재판소에 대한 의구심, "방송법·노란봉투법 판단 공정한가?"
  • 인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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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11.02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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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노란봉투법 헌재 판단에 與 "실망" 野 "현명한 결정"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2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위헌 제청 및 권한쟁의 심판 선고 시작에 앞서 입장하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본회의에 직회부된 '방송3법'과 '노란봉투법'의 처리 절차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기각한 것을 계기로 헌법재판소의 공정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실망스러운 판결"이라고 일제히 비난하면서 헌재가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민주당은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지 60일 이상 지나면 소관 상임위원회 재적 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본회의 부의를 요청할 수 있다'는 국회법 규정에 따라 방송3법과 노란봉투법의 직회부 요구안을 각각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의결한 바 있다. 

국민의힘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헌재의 선고 후 "헌재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실망스러운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전 원내대변인은 "이런 면죄부를 주는 건 앞으로 60일만 지나면 의석의 5분의 3을 가진 민주당은 위헌적인 법이든 제대로 된 법이든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로 법안 통과를 저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소속인 김도읍 법사위원장 역시 국정감사에서 "정당한 이유가 있든, 없든 민주당이 60일을 넘기기 위해 두 번이나 법안 심사에 불참했다"며 "명목상 60일이 지났다는 이유로 밀어붙이는데 그게 합헌이라니 답답한 노릇"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야당은 헌재 결정을 환영했다. 

민주당 임오경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국회의 입법권을 존중한 헌재의 현명한 결정을 존중한다"며 "이제 방송3법과 노란봉투법의 입법 절차에 조금의 위법성도 없다는 게 확인됐다"고 밝혔으며 과방위 민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국민의힘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방해하는 생떼를 거두고 국회의 입법 논의에 적극 협조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민주당 소속 박정 환노위원장은 "이제 노란봉투법을 조속히 통과시켜 노동자에게 불리한 노동환경을 바로잡아야 한다"며 "고용노동부 장관은 헌재 결정을 존중해 입법 과정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방송법과 노란봉투법은 정부의 정책기조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법안으로 여야 합의를 거치지 않고 야당 단독으로 강행된 만큼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대통령이 즉각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관측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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