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코인) 상장을 두고 뒷돈을 주고받은 거래소 코인원 전 임직원과 브로커들이 실형을 선고받은 것은 지난 9월 26일이다.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 김정기 판사는 전 코인원 상장 담당 이사 전모(41)씨에게 징역 4년을, 전 상장팀장 김모(31)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하고 각각 19억4천만원, 8억1천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이들에게 상장을 청탁하며 코인과 현금을 준 브로커 고모(44)씨와 황모(38)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6개월과 징역 2년6개월이 선고됐다.
김 판사는 "코인 상장 청탁을 빌미로 주고받은 대가의 합계가 27억5천만원에 달하는 등 범행의 규모, 기간, 조직적 수법에 비춰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불특정 다수의 거래소 회원에게 피해를 입혔을 뿐만 아니라 코인 시장 전반의 신뢰를 손상했다"고 적시했다.
그러면서 "거래소 상장 업무는 공공의 영역에 준해 철저한 감시와 관리가 요구된다"며 "이에 관한 배임수증재는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2020년부터 2년8개월간 각종 국산 코인 상장과 관련해 불법 상장 피(fee·수수료)를 주고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전씨는 19억4천만원, 김씨는 8억1천만원 상당의 코인과 현금을 브로커 고씨와 황씨로부터 수수한 혐의(배임수재)를 받는다.
코인원 외에도 국내 모든 거래소에서 코인 상장을 시켜주면서 관리비 명목으로 상장피를 받는 것이 마치 관행처럼 되어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빗썸과 업비트 역시 불법 행위는 없었는지 조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한 민주당에서 제명된 김남국 의원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 정치권과 직간접적으로 연루되어 있는 상장코인이 다수 존재하며, 각종 불법적인 거래와 유통이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은 오래 전 부터 있어왔다.
불법적인 상장피를 포함하여 MM이라고 불리는 불법적인 시세조종 세력은 대부분의 상장 코인과 계약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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