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나래 칼럼] 경계선 지능인 당사자를 위한 ‘경계선지능인지원법’ 제정 시급
[황나래 칼럼] 경계선 지능인 당사자를 위한 ‘경계선지능인지원법’ 제정 시급
  • 김진선 기자
    김진선 기자
  • 승인 2023.10.29 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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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선 지능인 자립해 안정된 삶을 바탕으로 행복한 삶 누릴 수 있는 토대 마련해야

사람의 지능을 평가할 때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검사는 ‘웩슬러 지능검사’이다. 이 검사를 개발한 데이비드 웩슬러는 “지능이란 목적을 갖고 행동하고 합리적으로 생각하며, 자신의 환경을 효율적으로 다룰 수 있는 개인의 능력이다”라고 말했다.

보통 표준화된 지능검사에서 지능지수 85 이상을 정상 범주라고 보며, 지능지수 70 이하를 지적장애로 보는데 이 사이에 있는 이들이 있다. 이들은 느린학습자, 경계선지능, 경계선 지적기능, 경계선급 지능아동, Borderline Intellectual Functioning(BIF)으로 불린다.

느린학습자에 해당하는 인구는 전체 인구의 13.6%로 이는 지적장애인의 6배에 해당한다. 이들은 교육과 노력 여하에 따라 성장할 수도 있고 퇴보할 수도 있다. 느린학습자는 한 학급당 2~3명으로 초·중·고 학생 527만 5,054명 중 대략 70~80만 명으로 추정되고, 우리나라 전체 인구로 계산해 보면 600~700만 명으로 추정된다.

느린학습자는 일반 학생과는 이질적인 특성을 보인다. 이들은 통상적인 교육 방법으로는 적절하게 배울 수 없다. 그래서 이들의 특별한 요구에 따른 지원이 필요하다. 느린학습자는 아동‧청소년기에는 학습과 사회적응의 어려움을, 청년과 성인기에는 진로와 자립에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복지·사회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됐고 어려움의 몫은 온전히 당사자와 그 가족들의 책임이었다.

어떤 성인 느린학습자는 취업 실패를 반복하다가 포털사이트에 본인이 힘든 부분을 검색했는데, 경계선 지능인 일수도 있다는 내용을 보게 됐다고 한다. 본인의 특성과 유사한 점, 집중과 추론이 힘들고 일 처리에 어려움이 있다는 내용을 보고 병원에 가서 지능검사를 하고 본인이 경계선 지능임을 알았다고 한다.

경계선지능인지원법 추진연대(상임대표 최수진, 이하 경지추)는 올해 4월 4일 기본법 입법예고 의견제출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했다. 경지추의 비전은 경계선 지능인 당사자가 자립해 안정된 삶을 바탕으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다.

현재(2023년 10월 기준) 전국의 여러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에서 경계선 지능인, 느린학습자 관련 조례가 총 60개 제정돼 있으나, 당사자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은 이뤄지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경지추에서는 당사자의 목소리를 담은 ‘경계선지능인지원법’을 기본법으로 제정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모쪼록 경계선지능인지원법이 조속히 제정돼 그동안 사각지대에 있던 경계선 지능인의 기본권이 법적으로 보호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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