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MBC가 작성한 국정원 '망신' 기사, 정작 망신당하는 쪽은?
[칼럼] MBC가 작성한 국정원 '망신' 기사, 정작 망신당하는 쪽은?
  • 인세영
    인세영
  • 승인 2023.10.10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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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에 기자의 주관이 들어간 '망신'이라는 단어가 반복적으로 포함되어 있다. /네이버에 송출된 MBC뉴스보도 캡쳐 

MBC가 국정원 관련 기사를 쓰면서 지나치게 '망신' 이라는 단어에 집착하면서 빈축을 사고 있다. 

MBC는 9일과 10일 연속적으로 ,<운전기사' 부리던 국정원 공사들‥미국서 망신>, <'기사 딸린 차' 부리던 국정원 공사들‥뉴욕법원서 패소·망신> 의 동일한 기사를 네이버 뉴스에 올렸다. 

해당 기사에서는 미국 뉴욕 유엔 한국대표부에서 일하다 해고된 운전기사가 갑질을 당했다며 미국 현지 법원에 낸 소장 내용을 그대로 인용보도 하고 있다. 

자신을 개인 집사처럼 부렸다면서 초과수당을 못 받았다고 주장하는 운전기사의 일방적인 주장을 소개하면서 미국 법원이 미지급된 수당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는 것이 골자다. 

문제는 MBC가 해당 기사를 작성하면서 '망신'이라는 단어에 지나치게 집착했다는 점이다. 

기사의 제목에 '망신' 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본문에도 '망신' 이라는 단어가 반복적으로 나온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언론사의 기사에 기자의 주관이 담겨있는 표현은 삼가기 마련인데, MBC의 해당기사는 '망신' 이라는 단어가 반복적으로 사용됐다. 다분히 기자의 주관적인 감정이 들어간 단어이다. 따라서 기사의 신뢰도는 금이 갔다는 지적이 나온다. 

얼핏보기에는 MBC가 국정원 망신주기에 급급해서 '망신'이라는 단어를 반복 사용한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게다가 보도에 따르면 미국 법원에서는 1심 판결에서 미지급된 임금을 지급하라고 했으나, 갑질에 대한 책임은 묻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인과 피고용인과의 법적인 다툼은 비일비재한데다, 해당 사안은 항소심이 진행될 예정으로 아직 완전하게 결론이 난 사안도 아닌 것으로 보인다. 국정원이 항소심을 준비한다는 것으로 보아 책임소재 역시 외교부인지 국정원인지 아직 확정된 것도 아니다. 

복수의 공영방송 기자들은 "공영방송 기자가 자신의 주관적인 감정이 들어간 '망신'이라는 단어를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라면서 "MBC는 지나치게 자극적인 단어 사용을 자제할 필요가 있다." 라고 입을 모았다. 

MBC를 민영화 시켜 국민의 세금이 더 이상 투입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국민적인 여론이 들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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