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올해 3분기 제조·수입된 신규 화학물질 55종의 이름과 유해·위험성 등을 26일 공표했다.
55종 중 노르니코틴과 디페닐포스핀 등 20종에서는 급성독성, 피부·눈 자극성, 피부 과민성, 수생환경 유해성 등이 확인됐다.
노동부는 유해·위험한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국소 배기장치를 설치하거나 개인 보호장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표 내용은 전자 관보와 노동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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