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개인회생 통해 변제기간 단축할 수 있어
전세사기 피해자, 개인회생 통해 변제기간 단축할 수 있어
  • 오명훈
    오명훈
  • 승인 2023.09.04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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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조직적, 계획적인 전세사기 범행이 늘면서, 피해 규모도 점점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사회 초년생이나 신혼부부 등 이제 막 경제적 자립을 시작한 사람들의 피해가 커,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전세사기는 소액임차보증금 보호,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피해 금액의 규모가 해당 제도가 감당할 수 있는 보호의 범위를 넘어서는 경우가 많다. 이에 피해자가 당장 피해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을 혼자 찾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공인중개사에게 전세사기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경우로는 ▷집주인이 아닌 대리인이 왔을 때 대리인의 자격을 확인하지 못한 경우 ▷선순위 임차보증금 및 근저당을 허위 고지한 경우 등 2가지 상황에 해당돼야 한다. 더욱이 선순위 임차보증금 및 근저당을 허위로 고지한 경우에는 공인중개사에게 책임이 있더라도 손해배상액이 보증금보다 적게 인정된다. 이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50% 이하 정도가 인정돼, 피해 금액을 메꾸기엔 부족하다고 볼 수 있다.

만일 전세사기로 인해 개인 채무를 지급하지 못한 상황에 처했다면, 개인회생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 개인회생은 일정한 소득이 있는 채무자가 지급 불능 상태인 경우, 정해진 기간에 일정한 금액을 갚으면 채무를 면제받는 제도다.

서울회생법원은 최근 늘어나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전세사기 피해자가 개인회생 절차를 밟을 경우, 변제 기간을 3년 미만으로 정할 수 있게 실무준칙을 개정했다.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실제 실무상 변제기간은 2년 내외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외에도 전세사기 피해 채무자의 변제액 경감을 위해 반환받지 못한 피해액 중 상당수를 청산가치에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변제기간 단축을 위해서는 채무자가 전세사기를 당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이에 피해자의 금융거래내역서와 경매처리 내역 등을 철저하게 준비해야 한다. 이 밖에 개인회생 신청 자격 요건에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매달 확실한 수입을 계속하여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 △채무총액 기준-무담보 채무 10억 원 미만/담보 채무 15억 미만 △소유하고 있는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지급불능 상태 △파산 절차에 의한 면책을 받은 적이 있다면 5년 경과 후 가능 등이 있다.

대전에서 개인회생 전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법무법인 대세 김광수 도산 전문 변호사는 “전세사기 피해자 개인회생 신청 시 변제 기간 단축을 골자로 하는 실무준칙이 개정되면서, 피해자들의 변제액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며 “법원은 해당 제도가 실제 피해자를 돕고 남용되지 않도록 대상자 선정 시 전세사기 피해자임을 입증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개인회생 절차 전 입증을 위한 서류를 철저하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개인회생은 재산을 보유하면서 채무 원금 및 이자를 탕감할 수 있는 제도로, 전세사기뿐만 아니라 최근 피해가 늘고 있는 주식, 가상화폐, 도박 채무부터 생활비, 병원비, 사업 운영 채무 등 모든 채무를 포함하여 신청할 수 있다”며 “준비 서류와 절차 및 과정이 복잡하고 개인의 재산 및 금전 상태에 따른 대처가 필요하므로, 도산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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