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공무원의 불법적인 집회를 방조한 혐의로 고발됐다.
학생학부모교사인권보호연대(이하 학인연, 대표 신민향)는 9.4 공교육 멈춤의 날을 ‘공교육 파괴의 날’로 정의하고 ‘국가 공무원법 제66조 집단행위 금지 의무’ 위반의 불법적인 집회를 지지하며 방조한 조희연, 최교진, 도성훈, 천창수, 김지철, 서거석, 이정선, 박종훈 교육감과 서울지역 일부 교감을 공무원 집단행동 방조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9.4집회 운영진 조차 법률 자문을 받아 위법성을 인정하고 자정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일부 교육감들과 교감들이 굳이 나서서 9.4집회를 지지하는 모양새를 취하는 것은 스스로 교원에게 불법행위를 선동하고 방조하는 행위라는 취지이다.
교육부는 수차례 교육청에 공문을 보내어 ‘9월 4일 대규모 집회 참석을 위한 학교장의 임시휴업일 지정과 교사의 연가, 병가 등의 사용은 명백한 불법 행위’라면서 법과 원칙에 따라 복무 관리가 이루어졌는지 점검하고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실제 9.4 공교육 파괴의 날에 집회에 참석하거나 재량휴업일이 실행하는 경우 교사와 교장의 사법처리와 징계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학인연은 "우리는 9.4 집회의 날을 획책하고 있는 특정 집단이 있음을 감지하고, 2023. 8. 22일 교육부와 전국의 교육청에 신문고를 통하여 불법성을 알리고 대책을 요구 한 바 있다." 라면서 "이미 지난달 23일에 전국 교육지원청에 '재량휴업일 지정 학교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한 상태이며, 실제 재량휴업일을 강행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위법 사항을 검토하여 추가 고발을 준비하고 있다." 라고 밝혔다.
특히 "서울시 교육감 조희연은 교사 집회에 참석하여 앞자리를 차지하고 피켓을 들더니 참여하는 교사들의 야유를 받았음에도 9.4집회를 지지하고 선생님들과 함께 할 것이라고 하였다." 라면서 "조희연 교육감은 9.4 집회를 지지하면서도 9.4집회가 불법이라는 교육부의 공문을 학교에 안내하는 이중적인 위선을 보이고 있다. 조희연의 이러한 이중성 행태로 인하여 일선 학교 교사와 교장이 피해 당사자가 되는 것이다." 라고 비판했다.
또한 "조 교육감 외에도 9.4 집회지지 교육감들 역시 법적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교사와 교장에 대해 어떤식으로 책임을 지겠다는 것인지에 대한 대책도 없이 허울뿐인 지지성명과 서한으로 선동하며 공교육 파괴를 주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학인연 신민향 대표는 "9월4일 집회를 주도하는 운영진 마저도 '재량휴업일 지정이 불법이'라고 인정한 가운데, 급박한 사정에 대한 판단 주체인 교장의 권한을 교육부가 침해하는 것 자체가 위법행위라는 얼토당토하지 않는 주장을 하고 있다.
서이초교사의 안타까운 죽음에 마음 아파하는 학부모들의 순수한 마음을 이용하여 설문조사를 통하여 재량휴업일을 조장한다는 것이다. 재량휴업일이 불법이라는 것을 학부모에게 알린다면 이에 응할 학부모들은 별로 없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학인연은 "전국의 모든 선생님들이 이들의 불법적이고 조직적인 집단행동 선동에 현혹되지 말고, 교육이 멈추지 않도록, 학교 현장을 지켜주십시오"라는 공문을 각 학교에 보내어 간곡히 요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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