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의 순환 경제를 활성화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 촉진 필요
[신성대 기자] 국민의힘 이인선 국회의원은 "석유정제업자가 폐플라스틱 등을 원유와 희석하여 석유화학 및 정제 공정에 투입시킬 수 있도록 허용하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대표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인선 의;원은 이날 "현행법은 석유 및 석유정제업에 대한 정의를 두면서 , ‘ 석유 ’ 는 원유 , 천연가스 및 석유제품으로 규정하고 , ‘ 석유정제업 ’ 은 석유를 정제하여 석유제품을 제조하는 사업으로 규정해 왔다 . 따라서 석유정제업자는 석유 또는 휘발유 , 등유 등만 정제원료로 사용할 수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
하지만 산업통상자원부가 2021 년부터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를 통해 석유정제업자가 폐플라스틱 열분해유 , 폐타이어 열분해유 ( 폐플라스틱이나 폐타이어를 화학적으로 재활용해 석유 유사물질로 변환시킨 물질 ) 등을 원유와 희석하는 것을 허용해 왔다 .
또한 관련 기술이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검증됨에 따라 법제화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관련 업계에서도 석유정제업자가 친환경 원료를 정제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마련을 요구했다 .
이에 이인선 의원은 현행법에 ‘ 친환경 원료 ’ 의 정의를 새롭게 신설하고 , 관련 사업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 세부적으로는 ▲ 건전한 발전 지원 문구를 추가해 근거 마련 , ▲ 온실가스 감축 지원사업을 구체적으로 명시 ▲ 친환경 원료투입 허용 ▲ 석유정제업자가 친환경 원료를 정제 공정에 투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이인선 의원은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의 온실가스 감축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으로 관련 업계가 친환경 투자를 확대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할 수 있게 되었다 .” 며 “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국내의 순환 경제를 활성화하고 , 더 나아가 관련 사업의 선제적인 발전을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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