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업체 기술 빼돌리면 최대 5배 손해배상…하도급법 바꾼다
하청업체 기술 빼돌리면 최대 5배 손해배상…하도급법 바꾼다
  • 정욱진
    정욱진
  • 승인 2023.08.14 10: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원사업자가 하도급 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유용하면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14일 국회와 관가에 따르면 국민의힘 김희곤 의원은 기술 유용 배상 책임 범위를 손해액의 3배에서 5배로 늘리는 하도급법 개정안을 조만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특허법에 규정된 손해액 추정 규정을 하도급법에도 도입하는 내용도 담긴다.

현행 제도하에서는 유·무형의 기술, 노하우 등을 빼앗겨도 충분한 배상을 받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공정거래위원회도 이런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에 따라 공정위도 손해배상 한도를 3배에서 5배로 상향하는 것을 추진 중"이라며 "한도가 높아지면 법원도 좀 더 적극적으로 징벌적 손해배상 판결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는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하도급법 개정안도 계류 중이다. 김 의원 안과 마찬가지로 기술 유용 배상 한도를 5배로 늘리고 특허법상 손해액 추정 규정을 하도급법에 도입하는 내용이다.

여야 의원 다수와 정부가 공감대를 이루고 있는 만큼 실제로 법 개정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중소벤처기업부도 중소기업 기술 침해 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를 피해 금액의 3배에서 5배로 늘리는 상생협력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상생협력법은 위·수탁 거래에, 하도급법은 하도급 거래에 적용된다. 상생협력법의 적용 범위가 더 넓다.

공정위가 2017년 이후 올해 5월까지 기술 유용 행위를 적발해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는 총 18건이다.

그러나 기술 유용 기업에 부과된 과징금은 최대 13억8천600만원에 그쳤다.

기술 유용이 초래하는 막대한 피해에 비해 과징금이 적은 것은 법 위반 금액 산정이 어려워 정액 과징금이 부과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서다.

공정위가 대기업의 기술 유용 행위를 인정했는데도 법원이 증거 부족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하는 사례도 있다.

공정위는 기술 유용 정액 과징금 상한을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상향하고 기술 보호 가이드라인을 제정하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나, 아직 기술 탈취를 뿌리뽑기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김 의원은 "중소기업 기술 탈취 근절을 위한 범정부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기술 탈취 범죄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며 "기술 탈취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기술 탈취로 인한 중소기업의 피해를 제대로 구제하기 위해 손해배상 한도를 높이는 하도급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후원하기

Fn투데이는 여러분의 후원금을 귀하게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파이낸스투데이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사임당로 39
  • 등록번호 : 서울 아 00570 법인명 : (주)메이벅스 사업자등록번호 : 214-88-86677
  • 등록일 : 2008-05-01
  • 발행일 : 2008-05-01
  • 발행(편집)인 : 인세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장인수
  • 본사긴급 연락처 : 02-583-8333 / 010-3797-3464
  • 법률고문: 유병두 변호사 (前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서울중앙지검 ,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
  • 파이낸스투데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파이낸스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1@fntoday.co.kr
ND소프트 인신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