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빗썸 이정훈’ 1심 재판 짜고 쳐...반복돼서는 안돼” 
시민단체 "‘빗썸 이정훈’ 1심 재판 짜고 쳐...반복돼서는 안돼” 
  • 정성남 기자
    정성남 기자
  • 승인 2023.07.19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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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남 기자]1500억원대 코인사기로 재판에 넘겨진 빗썸 이정훈 전 이사장의 항소심과 관련 시민단체가 1심 재판에 대해 ‘짜고 쳤다’고 표현하면서 또다시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다. 

사법적폐청산연대(대표 정윤택)가 19일 ‘이정훈 핵심 측근으로 이루어진 1심 주요 증인. 짜고 친 빗썸 이정훈 1심 재판. 반복돼서는 안 돼’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이같이 촉구했다. 

단체는 이와 관련 지난 6월 29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이정훈 전 의장의 항소심 첫 공판을 전하면서 “본 단체가 우려하는 것은 거액을 편취한 피고인이 전관예우에 기댄 호화 변호인단이 비호 속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지 않고 법망을 빠져나가는 경우”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의 돈으로 호화 변호인을 선임해 결국 피해자의 피해를 더욱 키우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면서 “실제 이정훈 전 의장의 경우에도 1심에서 선임된 변호인단은 호화롭다. 김앤장을 비롯해 유력 로펌 변호사들이 총출동하다시피 했다. 지난 6월 29일 시작된 항소심 공판에서도 김앤장 변호사들이 앞에 나섰다”고 거듭 지적했다. 

계속해서 “더 심각한 문제는 이들 법 기술자들의 현란한 기교에 1심 재판부가 농락을 당하지 않았는가 하는 점”이라면서 “본 단체가 1심 재판에서 심문이 이루어진 23명에 달하는 증인들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김앤장을 업고 짜고 친 재판이라고 표현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직격했다. 

또 “피고인 이정훈 전 의장과 사실상 경제적 동일체인 빗썸 이상준 대표는 물론 직원 또는 핵심 측근들의 입을 통한 맞춤식 증언이 이어졌다고 보기 때문”이라면서 “특히 이상준 대표의 경우 50억원대 상장피 사건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또 그는 0.7% 빗썸홀딩스 주식을 이정훈 전 의장과 함께 매도하여, 이정훈 전 의장과 공범 가능성이 높다고 의심되는데, 그 진술의 신빙성이 매우 의심스럽다”고 강조했다. 

단체는 “그럼에도 1심 재판부는 그를 증인으로 채택해 장시간 증인심문을 이어갔다”면서 “1심 재판의 핵심 증인으로 나선 황노아 BTHMB 이사, 최대열 빗썸홀딩스 기획실장, 최재원 빗썸 대표 등의 경우에서도 마찬가지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은 이 전 의장과 경제적 동일체로 그 증언 내용은 변호인단의 치밀한 각본에 충실하게 따랐다는 강한 의심을 하기 충분했다”면서 “이와 반해 1500억원대 코인사기 사건의 전모를 가장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김기범2의 법정 증인은 끝내 무산됐다. 다시 말해 1심 공판에서는 핵심 증인들은 위증이 의심되는 증언을 이어갔고 열려야만 하는 김기범2의 입은 끝내 법정에서 열리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계속해서 “이 때문에 본 단체는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5부(서승렬 안승훈 최문수)는 이 같은 1심에서의 문제점을 제대로 파악하고 사건의 실체적 진실에 접근하는 공판을 진행하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또 서울고법 형사5부가 진실에 다가가는 노력을 하는지에 대해 법정 모니터링을 통해 끝까지 지켜 볼 것"이라면서 "따라서 검찰은 공익의 대표로써 법의 정의와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하며 공소유지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정훈 전 의장은 2018년 10월경 김병건 BK그룹 회장에게 빗썸 인수 및 공동경영을 제안하면서 ‘빗썸코인(BXA)'을 발행해 빗썸에 상장시키겠다고 기망하며 계약금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와 함께 미화 5,000만불(2019. 3. 18.기준 565억 5,000만원)에 대한 계약공정증서를 작성해 채무를 부담케 하고 동액 상당의 채권을 취득해 편취한 혐의도 있다. 1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되면서 검찰의 항소에 따라 2심 재판이 지난 6월 29일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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