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구금 중인 2000명 탈북민에 강제송환금지 원칙을 준수하라!
중국은 구금 중인 2000명 탈북민에 강제송환금지 원칙을 준수하라!
  • 이준규
    이준규
  • 승인 2023.06.27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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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23. 6. 27(화) 11:30
장소 : 중국 대사관 앞 (명동 중앙우체국 광장)

 

북한은 73년 전 오늘 25일 6·25 남침에 의한 침략범죄 외에도 각종 전쟁범죄와 반인도 범죄를 저질러 왔다. 그 중에서도 북한은 강제송환된 사람들을 고문 및 구금, 성폭행, 강제실종, 처형 등 중대한 인권침해를 저지르고 있고, 중국은 이를 뻔히 알면서도 재중 탈북민들을 강제 북송해 왔다.

최근 2020년 초 코로나 사태로 폐쇄됐던 북중 간 국경이 개방되면서 코로나 기간 중국에 구금된 최대 2000 명 탈북민들에 대한 강제 북송 우려가 커지고 있다.

중국 지린성 난핑(南坪)과 함경북도 무산을 잇는 난핑-무산 세관이 지난 20일 3년 5개월여 만에 다시 개통됐는데, 중국이 장백-혜산 세관, 훈춘-원정리 세관, 도문-온성 세관 등보다 난핑-무산 세관을 먼저 개방한 것은 탈북민 북송 때문이라고 한다. 난핑-무산 세관은 다른 지역에 비해 접근성이 떨어져 비밀 북송에 편하고, 실제 세관과 가까운 허룽시 변방대는 구금과 관련된 시설물을 크게 증축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0명의 탈북민들이 난핑-무산 세관을 통해 단계적으로 북송될 수 있다.

중국은 1982년 9월 24일 유엔 난민협약, 1988년 10월 4일 유엔 고문방지협약에 가입한 유엔 회원국으로서 보편적ㆍ국제 강행규범인 “강제송환 금지원칙”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2000명 탈북민을 비롯한 재중 탈북민들은 이미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가 밝힌 바와 같이 최소한 현장난민(refugees sur place)이거나 고문방지협약 제3조에 의해 난민 여부를 불문하고 북송되면 고문당할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다. 더 이상 중국은 이들 탈북민들을 강제 북송하여 6·25 남침과 같은 북한의 범죄에 공범역할을 해서는 아니된다.

중국은 구금된 탈북민들에 대해 강제송환 금지 원칙을 준수하여 즉각 석방하기 바란다!

정부와 유엔난민기구(UNHCR)도 중국에 구금된 탈북민들의 실태를 조속히 파악하여 이들의 강제북송을 막고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각별한 노력을 해야 한다.

2023. 6. 25.

사단법인 북한인권(북한인권),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올바른 북한인권법과 통일을 위한 시민모임(올인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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