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장관, "타워크레인 작업기록장치 설치 의무화 검토"
원희룡 장관, "타워크레인 작업기록장치 설치 의무화 검토"
  • 전성철 기자
    전성철 기자
  • 승인 2023.06.21 11: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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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사현장 5곳에 타워크레인 작업기록장치를 시범 설치한다.

내년 상반기까지 시범 운영 결과를 분석한 뒤 민간 공사현장에의 작업기록장치 도입 의무화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LH가 발주한 고양장항, 창원명곡A-2, 익산평화, 영광단주, 청주산단1 공사현장에 타워크레인 작업기록장치를 설치한다고 20일 밝혔다.

작업기록장치는 타워크레인에 설치된 과부하 방지 장치와 풍속계 등을 통해 조종, 환경정보를 수집·기록한다. 작동 시작 때부터 스위치를 끄는 시간까지 모든 기록을 저장한다.

이 기록을 토대로 사고가 일어나면 원인 분석을 할 수 있고, 조종사가 태업한 것으로 판단된다면 제재에 나설 수도 있다.

작업기록장치가 부착되는 5개 현장 8개 타워크레인에는 영상기록장치도 함께 시범 설치된다.

현행 건축법에는 건축 단계별 사진·동영상 기록이 의무화돼 있다. 그러나 단편적 기록에 그쳐 활용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정부는 건축 전 과정의 영상기록을 의무화하고, 원격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날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경기 고양장항 공사현장을 찾아 작업기록장치 시연을 직접 보고, 시범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원 장관은 "시범사업 기간에 작업 효율 향상 등 작업기록장치를 추가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적극 발굴해 '안전과 효율'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타워크레인 작업기록장치, 건설 전 단계에 대한 영상기록체계 같은 다양한 기술 도입을 검토해 안전하고 효율적인 건설 생태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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