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성낙인 창녕군수 후보, “기부행위 위반? ‘의례적 행위’ 문제없다!”
[단독]성낙인 창녕군수 후보, “기부행위 위반? ‘의례적 행위’ 문제없다!”
  • 김 욱기자
    김 욱기자
  • 승인 2023.03.13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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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언론의 악의적 실명공개, 팩트 미 체크등 강력 법적대응할 것
“동문회원들 대다수 해온 건 나만 안할 수 있나?”

 

창녕군수 보궐선거 성낙인 예비후보가 특정 언론의 ‘선거법 위반’ 관련 보도에 발끈해 언론중재위 제소등 강력 법적 대응에 나설 예정이다.

 

지역의 모 신문은 지난 12일, ‘창녕군수 선거는 자판기?’라는 제목으로 “성낙인 후보가 선거법 상 ‘상시기부행위’를 위반했다”며 “대학 동문회에 금품을 제공해 선관위에 접수되어 재선거를 실시할 수도 있다”고 보도했다.

 

이 기사는 SNS를 통해 삽시간에 퍼져 일부 군민들은 사실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12조 2항의 기부행위의 '의례적인 행위'.

 

이에 성낙인 후보는 13일 기자회견에서 “작년 7월 7일, 경남대 행정대학원 동문회 모임에서 A현직 공무원이 자녀 결혼식에 축하화환과 많은 동문들이 부조를 해줘 감사하다며 현금 30만원을 동문회에 찬조했다”며 “이틀 뒤(7월9일), 저의 자녀 결혼을 앞두고 ‘미리 찬조하자’는 차원에서 호주머니에 있던 20만원을 동문회에 찬조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성 후보는 “선거법 제 112조의 2항 2조의 ‘의례적 행위’로 동문회 대다수 회원들이 자녀 결혼등 경조사 이후, 감사의 차원으로 통상 20~30만원의 답례비를 특별찬조를 해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성 후보와 같은 날 30만원 찬조를 한 A모 공무원은 13일 오전 기자와의 통화에서 “저는 모임 몇일 전 자녀 결혼을 했고, 동문회에서 화환과 많은 회원들이 찾아와 축하해준 데 대해 관례상 30만원을 찬조한 것”이라며 “성 후보의 20만원 찬조도 이틀 뒤 자녀결혼을 앞두고 한 의례적인 행위외에 어떠한 의도도 없었다”고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112조 2항 2조의 「‘의례적행위’ 즉, 친목회 향우회 동창회등 각종 사교, 친목단체의 정관·규약 또는 운영관례상의 의무에 기하여 종전의 범위안에서 회비를 납부의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성 후보측은 이날 오후 변호사를 선임해 ‘당사자에게 팩트 체크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실명까지 공개해 기사를 보도’한 신문사를 상대로 언론중재위 제소등 법적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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