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강릉) 국회의원은 지난해 12월 강릉에서 발생한 SUV의 급발진 의심 사고와 관련, 국토부의 민관 합동 조사가 필요하다고 10일 밝혔다.
권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원희룡 국토부 장관을 만나 강릉 급발진 사고에 관한 청원내용을 설명하고 민관 합동 조사와 시행령 개정의 필요성을 전달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해 12월 6일 강릉시 홍제동에서 할머니가 운전 중 SUV 급발진 의심 사고가 발생해 함께 탄 12살 손자는 숨지고 할머니는 큰 부상을 했음에도 형사입건됐다.
할머니의 아들 이모 씨는 지난 1월 제조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이어 최근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 시 입증 책임을 제조업체가 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 국민동의 청원을 해 5일 만에 5만 명 동의를 얻는 등 실체를 밝히기 위한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다.
권 의원은 "법안 통과까지 기다리지 말고 당장 할 수 있는 시행령 개정부터 착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현행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 및 기준과 관련한 규칙에 사고기록장치(EDR)에 제동 페달 작동 여부만 기록하게 돼 있는 것을 제동 압력 센서값 등을 추가해 사고원인 규명 신뢰도를 높여야 한다고도 했다.
특히 2012년 급발진 추정 사고와 관련해 자동차 전문가와 산업계, 학계 등으로 구성된 합동 조사반을 설치한 전례가 있다며 국토부의 민관 합동 조사 필요성을 제기했다.
권 의원은 "이번 사고는 운전자의 과실 가능성이 작다는 전문가 의견이 많고 국민적 관심이 높다"며 "안타까운 사고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고 국민적 불안감을 경감하기 위해 민관 합동 조사는 반드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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