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농어업인은 반드시 수당 신청하세요!
양양군, 농어업인은 반드시 수당 신청하세요!
  • 박재균 기자
    박재균 기자
  • 승인 2023.02.24 23: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농어업경영체 등록한 농가 3,460호 및 어가 190호 대상
- 수당을 못 받는 농어가가 없도록 신청 당부

양양군이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적인 농어민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농어업인 수당을 지급한다.

위 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 없음.

농어업인 수당은 농어업인들의 소득안정을 통해 농어업 및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올해 농어업인 수당 사업비는 도비를 포함하여 총 25억 7천만 원 수준이며, 지원 대상은 올해 1월 1일 기준, 2년 이상 강원도내 주민등록 및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어업경영체 가구이다.

수당은 농업인 가구 3,460호와 어업인 가구 190호를 대상으로 70만원의 선불카드가 지급될 예정이다.

위 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 없음.

특히, 신청 전전(前前)연도의 농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 원 이상인 사람 등은 제외되며, 부부(사실혼 포함)는 세대를 분리하여 경영체를 등록하더라도 1개 경영체만 지원되고, 주민등록에 관계없이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는 세대는 1가구로 판단한다.

수당 신청은 신청서와 농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 등 구비서류를 갖춰, 오는 3월 2일부터 4월 28일까지 농업인수당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어업인 수당은 양양군 해양수산과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군은 대상자를 확정 후 7~8월 중 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며, 자격을 갖춘 모든 농·어가가 누락되는 일 없이 신청·접수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농어민의 소득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원대상자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사업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지난해 2,987개 농가에 20억 9천만 원, 143개 어가에 1억 원의 수당을 지급했다.
 

Fn투데이는 여러분의 후원금을 귀하게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파이낸스투데이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사임당로 39
  • 등록번호 : 서울 아 00570 법인명 : (주)메이벅스 사업자등록번호 : 214-88-86677
  • 등록일 : 2008-05-01
  • 발행일 : 2008-05-01
  • 발행(편집)인 : 인세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장인수
  • 본사긴급 연락처 : 02-583-8333 / 010-3797-3464
  • 법률고문: 유병두 변호사 (前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서울중앙지검 ,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
  • 파이낸스투데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파이낸스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1@fntoday.co.kr
ND소프트 인신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