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명에 27일 소환 통보...배임·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 등"
검찰 "이재명에 27일 소환 통보...배임·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 등"
  • 정성남 기자
    정성남 기자
  • 승인 2023.01.16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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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정성남 기자]16일 대장동·위례 개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소환 조사 통보를 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이날 이 대표 측에 배임, 부패방지법·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이달 27일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지난 10일 이 대표가 '성남FC 후원금 의혹' 관련 피의자 신분으로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조사받은 지 엿새 만이다.

검찰은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과 관련해 당시 최종 결정권을 행사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민간업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해 4040억 원의 막대한 수익을 챙기게 하고 그만큼 성남시에 손해를 입혔다고 보고 있다.

이밖에도 검찰은 이 대표의 측근인 정진상 당시 성남시장 정책비서관 등이 위례신도시 개발 정보를 민간업자들에게 흘려 사업자로 선정되게 한 과정, 대장동 배당이익 중 428억 원의 뇌물을 받는 대가로 민간업자들에게 사업상 편의를 제공하고 대장동 일당에게서 선거 자금을 지원 받은 과정에도 이 대표의 개입이 있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사안들에 대해 "사탕 하나 받은 것 없다"며 줄곧 혐의를 부인해 오고 있으며 검찰은 "수사팀은 작년 7월 구성된 이후 충분한 인적·물적 증거를 확보했다"며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이 대표는 오늘 오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출범식 참석 후 검찰 출석 통보를 받은 것에 대한 심경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황명선 민주당 대변인도 "아직까지 당에서 공식적으로 소환 통보를 받은 것이 없다"며 "출석 여부 또한 당 지도부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대표가 받는 또 다른 의혹인 '변호사비 대납 의혹'의 키맨으로 불리는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내일(17일) 귀국하면서 검찰은 이 대표와 김 전 회장 간 연관성도 본격적으로 들여다볼 것으로 내다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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