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근 경찰청장 "건설현장 노조...불법행위 엄단, 강경 대응"
윤희근 경찰청장 "건설현장 노조...불법행위 엄단, 강경 대응"
  • 정욱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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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12.16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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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근 경찰청장이 16일 오전 서울중부경찰서에서 특진 임용식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윤희근 경찰청장이 16일 오전 서울중부경찰서에서 특진 임용식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정욱진 기자]윤희근 경찰청장이장이 16일 건설현장 노조의 불법행위도 엄단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윤 청장은 이날 오후 '건설현장 갈취폭력 등 조직적 불법행위 특별단속'에 대한 시·도경찰청장 화상회의를 열고 "건설현장의 집단적 불법행위를 뿌리 뽑고 법치 질서를 바로 세우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 8월 취임 직후 '악성 사기 근절'과 '마약 사범 엄정 단속'을 국민체감 1·2호 전략과제로 제시한 윤 청장은 '건설현장 조직적 불법행위 근절'을 3호 전략과제로 삼기로 했다.

그러면서 "경찰은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건설현장에서 불법행위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강력한 단속과 수사를 이어가겠다"며 특별단속을 성공적으로 마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또 효과적인 단속과 수사를 위해 일선 경찰에 신속하고 적극적인 현장조치와 피해자에 대한 철저한 보호, 불법행위에 대한 강도 높은 수사 등도 주문했다.

경찰에 따르면 건설현장 불법행위는 주로 노조가 현장소장 등을 상대로 노조원 채용을 강요하거나 금전을 요구하고 응하지 않으면 민원 제기 또는 집회 개최를 협박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불법체류 외국인을 색출하겠다며 노조 조합원들이 건설현장을 점거해 공사를 방해하는 것도 대표적인 방식이다.

이에 경찰청은 지난 8일부터 내년 6월 25일까지 '건설현장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 기간을 선언했다.

단속 대상은 ▲ 집단적 위력을 과시하는 업무방해·폭력 행위 ▲ 조직적 폭력·협박을 통한 금품갈취 행위 ▲ 특정 집단의 채용 또는 건설기계 사용 강요 행위 ▲ 불법 집회·시위 ▲ 신고자에 대한 보복행위 등이다.

앞서 윤 청장은 이날 오전 서울 중부경찰서에서 열린 건설현장 불법행위 검거 유공자 특별승진 임용식에 직접 참석해 자신의 이런 의지를 부각했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전날 수도권 건설 현장에서 노조발전기금 등 명목으로 돈을 뜯어내고 노조원 채용을 강요한 혐의(공동공갈)로 건설노동조합원 11명을 입건해 위원장 등 주범급 피의자 2명을 구속했다.

임용식 후 기자들과 만난 윤 청장은 "특별단속이 시작된 지 얼마 안 됐지만, 서울 중부서에서 우수한 수사 성과를 냈다"며 "국민 안전을 위한 경찰의 노력이 지속될 수 있도록 끊임없는 관심과 응원을 보내주시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윤 청장이 화물연대 총파업에 이어 건설현장의 노조 활동에 강경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원칙 대응'이라는 정부 정책 기조에 발맞추는 동시에 경찰과 본인에 대해 쏠리는 '이태원 참사 책임론'을 타개하려는 계산이 깔렸다는 해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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