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영방송 체제 굳히겠다는 민주당 방송법 개정에 반대한다"
"진영방송 체제 굳히겠다는 민주당 방송법 개정에 반대한다"
  • 인세영
    인세영
  • 승인 2022.12.02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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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교모 미디어개혁특위 성명 발표

민주노총이 공영방송을 영구히 장악하겠다는 음모가 서린 방송법 개정안이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해서 과방위를 통과했다.

악법 중의 악법으로 꼽히는 이번 민주당의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 각계 각층에서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은 성명을 내고 민주당에게 당장 방송법 개악 방침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1월 29일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다루는 방송법 개정안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단독으로 처리했다.

민주당은 지난 2016년 야당일 때 유사한 법안을 발의한 적이 있다. 민주당의 현재 원내대표인 박홍근 의원의 안은 공영방송 이사를 여야가 각각 7명, 6명 추천하고, 사장은 이사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는 인물로 뽑는 ‘특별다수제’를 도입하는 법안으로 의원 162명이 함께 발의한 데 이어 나중엔 당시 <자유한국당>까지 동참하기로 했다. 하지만 2018년 문재인 정권이 출범하자 태도는 급변했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혁은 문재인 대통령 공약이기도 했다. 하지만 지난 5년 집권 시기에는 손 놓고 있다가 다시 야당이 되자 개정안 추진에 가속을 밟고 있다. 지금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라도 민주당은 방송법 개정을 추진할 것인지 묻고 싶다. 아전인수(我田引水), 조삼모사(朝三暮四) 정치의 전형이라 할 수 밖에 없다.   

 

민주당 개정안의 핵심은 현재 9~11명인 공영방송 이사 수를 21명으로 늘리면서 직능단체, 관련 학회 등에 이사를 추천하는 문호를 넓히자는 것이다. 하지만 개정안에 있는 관련단체들의 최근활동을 보면 민주당과 언론노조의 영향력 아래 있다는 사실을 숨길 수 없다. 결국 국민들로부터 공영방송이 아니라 ‘진영방송’이라고 비판받고 외면당하는 KBS, MBC, EBS에서 현재 노조 기득권 세력을 지속시키겠다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추락하는 공영방송의 시청률이 바로 민심이다.

민주당 발 방송법 개정으로 직능, 학술 단체들이 정치에 휘둘리게 될 가능성도 높다. 정치권이 서로 공영방송에 필사적으로 영향력을 미치려 할 때, 각 단체, 협회의 대표를 선출하는 선거는 자기들 대리인을 앉히려는 정치권의 입김으로 과열될 것이다. 또한 이사진 구성원 자격, 원칙도 뚜렷하지 못하기 때문에 참여 못한 단체들이 끊임없이 로비를 벌일 것이다. 독일의 경우 ‘구(舊)동독 정권 국가폭력 피해자’ 단체, 종교단체도 평의원을 파견한다. 선거 직전에 지금까지 우호적인 시민사회 단체들이 공영방송 이사진의 증원을 요구해도 민주당은 과감히 거부할 수 있을지 묻고 싶다. 국회의원, 대통령 선거 끝나자마자 참여 기관, 단체는 계속 늘어 갈 것이고 이사회는 정당의 대리인들이 정치 헤게모니를 잡으려 다투는 ‘집단지성’이 아닌 조악한  ‘집단대결’의 난장(亂場)이 될 것이다. 

 

민주당과 언노련은 공영방송이 왜 국민들로부터 ‘노영방송’, ‘진영방송’으로 불리고 비판받는 지 되돌아보아야 한다. ‘진영방송’을 법제화시키는 것은 한국 민주주의를 살해하는 비수(匕首)가 됨을 자각해야 할 것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지금과 같은 어설픈 지배구조 개선 보다 시청자들의 믿음과 지지를 회복하는 것이며 공정성과 다양성을 공영방송 내에서 담보하는 법과 제도를 민주적 절차에 따라 준비하는 것이다.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지금과 같은 방송법 개악을 철회하고 지속가능한 공영방송 제도 개혁에 동참해야 한다. 이것이 공영방송의 진정한 주인인 국민에게 봉사하는 길이다.  (이상 성명서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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