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입주자대표회의 윤리교육 열어
서초구, 입주자대표회의 윤리교육 열어
  • 장인수 기자
    장인수 기자
  • 승인 2022.11.04 15: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공동주택 경비원이 할 수 있는 업무는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개별세대 택배물 배달, 발렛 주차 등 부당한 업무 지시는 안돼요.”

# “아파트에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있는 것 알고 계세요? 입주민이 선거로 뽑는 선관위의 구성과 하는 일에 대해 한번 알아봐요.“

서울 서초구(구청장 전성수)는 아파트 공동체 문화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서초구는 공동주택이 전체 주택수의 63%를 차지하는 지역으로, 아파트 내 다툼과 이해관계 충돌 등 이웃 간 갈등을 예방하기 위한 구 차원의 노력도 그만큼 많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구는 공동주택 구성원의 역량 강화와 소통 강화를 위해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윤리교육’을 오는 16일(수) 오후 2시 구청 2층 대강당서 연다.

이번 교육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200여명을 대상으로 하며, 코로나19로 인해 3년 만에 대면으로 진행한다.

이번 교육은 미래주거문화연구소 이기남 강사를 초빙해 △입주민 간 분쟁 관련 사항 △공동주택관리법 최신 개정내용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직무 및 윤리 △관리비 및 장기수선충당금 사용 등 구성원들이 아파트 관리 실무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내용을 전반적으로 다룬다.

교육 전에 오프닝 공연으로 서초 청년예술팀 “락드림”의 퓨전 국악공연을 펼쳐 이웃 간의 소통하는 시간을 마련하며, 서초소방서의 소방안전 교육도 하는 등 풍성한 내용으로 대상자들의 교육 만족도를 높일 예정이다.

교육은 의무교육 대상자 외에도 공동주택 관리에 관심 있는 주민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 교육 참여를 원하는 주민은 오는 9일(수)까지 서초구청 주거개선과로 유선으로 신청하면 된다.

한편 구는 공동주택 이웃 간 소통 활동을 위한 △요가, 우쿨렐레 등 프로그램 운영, △입주민간 분쟁 조절과 주거만족도 제고를 위한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 운영, △노후 공용시설물의 유지·보수 비용 지원, △영구임대주택 공동 전기·수도 요금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이번 입주자대표회의 윤리교육을 통해 입주민 참여 기회를 넓히고, 공동주택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구성원 간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는 등 소통하는 건강한 공동체 문화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후원하기

Fn투데이는 여러분의 후원금을 귀하게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파이낸스투데이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사임당로 39
  • 등록번호 : 서울 아 00570 법인명 : (주)메이벅스 사업자등록번호 : 214-88-86677
  • 등록일 : 2008-05-01
  • 발행일 : 2008-05-01
  • 발행(편집)인 : 인세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장인수
  • 본사긴급 연락처 : 02-583-8333 / 010-3797-3464
  • 법률고문: 유병두 변호사 (前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서울중앙지검 ,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
  • 파이낸스투데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파이낸스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1@fntoday.co.kr
ND소프트 인신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