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검, 조 전 남양주시장 지난 9월 6일 공판에서 징역 3년 구형
서울고법 제2형사부에 따르면 조 전 남양주시장 변론재개기일이 다음달 10일 열릴 예정이였으나, 재판부에서 연기하여 11월 24일 오전 11시 30분에 302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서울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원범)심리로 지난 9월 6일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의정부지검 1심과 같이 조 전 남양주시장은 징역 3년을 구형했고 관련자들도 똑같이 구형했다.
앞서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문세 부장판사)는 지난 4.15총선 당내 경선 과정에서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조광한 전 남양주시장에게 지난 2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1년 6월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었다.
그러나 조 전 시장은 법원은 00이유로 지난 4월12일 보석을 허가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저작권자 © 파이낸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Fn투데이는 여러분의 후원금을 귀하게 쓰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