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남양주시 조광한 전 시장, 채용비리 "항소심 공판 연기"
[단독]남양주시 조광한 전 시장, 채용비리 "항소심 공판 연기"
  • 고성철 기자
    고성철 기자
  • 승인 2023.04.08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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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5일 공판기일이, 재판부 연기로 "다음달 16일 오후 3시 제2별관 제5호 법정에서 시작"

검찰, "조광한 전 시장 징역 1년, 공모한 3명은 징역 6월, A씨 벌금 1천만 원" 각각 구형

채용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조광한 남양주 시장의 항소심 공판이 1년 5개월여 만인 다음 달 16일부터 열린다.

의정부 지방법원은 오는 25일 공판기일이 지정됐으나, "재판부 연기로  다음달 16일 오후 3시 제2별관 제5호 법정에서 열린 예정이다."

조광한 전 남양주시장
조광한 전 남양주시장

조 전 시장은 무죄 선고를 받은 지 1년 5개월여 만에 다시 법정에 서게 된다.

앞서 2021년 12월 24일 의정부지법 형사1단독 장창국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 전시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 했다.

재판부는 또한, 조 시장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남양주도시공사 채용 당사자인 A씨와 남양주시와 도시공사 전·현직 직원 3명 등 4명에게도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1심 공판에서 "조 시장에게 징역 1년을  A씨에게 벌금 1천만 원을 나머지 3명에게는 징역 6월을 각각 구형했다."

선고 직후 당시 모 언론에 조 시장은 “더 좋은 인재를 뽑으려 한 것이지, 채용 과정의 부정은 없었다”고 밝혔다. 경기도가 일부 언론 보도 등을 문제 삼아 이 사건을 경찰에 수사의뢰한 것과 관련해서도 “어떤 정치적인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조 시장은 2019년 5월 남양주도시공사 감사실장 공모 때 A씨에게 응모하라고 제안하면서 채용을 약속하고 담당 직원들에게 채용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도록 지시해 도시공사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 시장과 전현직 직원 3명은 혐의를 부인했고, A씨만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한편, 남양주시는 A씨가 여러 차례 권고에도 감사실장이 다른업무를 하다가 지난해 초 겸임 금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직위 해제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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