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노조, "의도적 부실수사를 한다면 죄값을 치를 것"
MBC노조, "의도적 부실수사를 한다면 죄값을 치를 것"
  • 정성남 기자
    정성남 기자
  • 승인 2022.10.10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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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남 기자]MBC노조(이하 제3노조)는 어제(9일) "박성제 사장의 스피커 ‘협찬광고’ 배임 혐의를 수사중인 경찰은 박성제 사장이 문제의 방송 촬영 두 달 전, 즉 강남 스마트센터 사옥이 준공되고 아직 사용개시 전인, 지난해 10월, 문제의 1200만 원짜리 스피커를 강남 스마트센터 6층 이른바 ‘MASTER CLIP’이라 불리는 공간에 옮겨놓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제3노조에 따르면 내부 MBC 직원들이 ‘기증’으로 알았다고 진술했고 당시 “강남 스마트센터 6층으로 보낸데요” 라고 박성제 사장에게 연락을 주자 “예. 거기 놓아주세요”라고 대답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박성제 사장은 1200만원 상당의 스피커를 기증하면서 ‘기증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MBC는 물품관리규정에 따라 이를 자산관리번호를 부여해 자산관리대장에 기록하는 일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민법에 따르면 문서로 증여하지 않은 물건은 기증자가 언제든지 증여를 취소할 수 있다.

자산관리부장이 기증물품의 자산관리를 방기한 것인지 사장이 증여의사를 밝히지 않아 등재하지 않은 것인지 추가 수사가 필요한 부분이다.

또한 강남 사옥 최상층 MASTER CLIP 공간은 VIP 접대용 공간으로 천장이 유리로 만들어져 있으며 미니 바텐 인테리어가 되어 있어 술집과 유사한 분위기를 내는 장소로 확인되었다. 

미니바와 바텐의자, 천장의 유리 인테리어[사진=MBC 노동조합 제공]

이 곳에서 VIP 인사들에게 야간에 접대가 빈번하게 이뤄졌으며 이 때 스피커를 매우 크게 틀어놓고 높은 출력에서도 악기별 음이 갈라지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시켜주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경찰은 이 장소에서 ‘놀면 뭐하니’ 뿐 아니라 다른 방송프로그램의 녹화도  이뤄졌다는 점을 확인했다.

접대공간의 가구 배치를 녹화직전 스피커 쪽으로 이동시킨 증거[사진=MBC 노동조합 제공]

제3노조는 "이로써 박성제 사장의 부도덕한 MBC 건물 사유화와 전횡이 사실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영방송사 사장이 본사 건물을 야간에 술접대를 하는 공간으로 만들어놓고 외부인사와 VIP들을 불러 자기가 만든 오디오를 틀어주면서 오디오 홍보를 해주는 전무후무한 일이 벌어졌는데 도대체 감사는 뭘했으며 방송문화진흥회는 무엇을 한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어 "수많은 PPL 논란과 성명에도 불구하고 박성제 사장은 그 자리에 스피커를 치우지 않은채 마스터클립룸 접대를 계속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밝혔다.

계속해서 제3노조는 "그런데도 경찰은 박성제 사장과 김모 쿠르베 대표 사이의 계좌추적은 하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으며 상품명을 고지하고 지칭하며 방송하지 않았기 때문에 PPL이 아니며 스피커가 방송에 나오는 소파나 옷장과 같은 소품과 다름 없다”는 진술을 곧이곧대로 믿는 눈치이다"라고 지적했다.

제3노조는 "PPL이 아니라면 협찬광고비를 받았어야 한다. 쿠르베오디오의 드라마협찬광고비 지출내역을 왜 보지 않는가? 고의와 공모를 입증하려면 압수수색과 강제수사가 필수적이다.  MBC노동조합은 온국민과 함께 경찰 수사를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다면서 만약 누구라도 부실수사를 저지른다면 끝까지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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