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변호사협회의 '사법부에 대한 고발장' 전문
자유변호사협회의 '사법부에 대한 고발장' 전문
  • 인세영 기자
    인세영 기자
  • 승인 2022.09.20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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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변호사협회가 4.15총선에 대한 선거무효소송에서 정상적인 역할과 책임을 다하지 않은 사법부를 규탄하는 고발장을 작성해 공개했다. 

4.15총선 부정선거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해 법적인 소송을 진행해온 변호사들이 주축이 된 자유변호사협회 변호사들은 20일 '사법부에 대한 고발장'을 온라인에 게시하고, "정의와 진실의 이름으로, 대법관이란 직함으로 정의를 더럽힌 그들을 대한민국 국민들이 심판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고발장 전문이다. 

자유변호사협회의 대한민국 변호사들은 대한민국 주권을 유린한 4.15 부정선거의 각종 증거와 증인을 눈과 귀로, 서면으로 보았으면서도, 그리고 이른바 육감으로도 투표, 개표, 재검표 등 선거의 전 과정이 부정선거였음을 뼈속까지 느꼈으면서도, 이를 낱낱이 밝히지 않고 오히려 4.15 부정선거 범죄자들과 결탁하여 대한민국 주권을 한 번 더 짓밟은 자유대한민국을 부정선거 범죄자들에게 팔아먹은 사법부를 고발합니다.

이들의 행위는 법조인으로서의 양심을 팔아먹은 것은 물론, 매국노라고 불리우는 역사상 그 어떤 부끄러운 자들의 행동보다 더 수치스러운 짓을 하였습니다. 이들의 행위는 자자손손 비난받아 마땅하며, 평생을 속죄하며 지내도 부족할 것입니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스스로의 행동에 부끄러워 낯도 못들고 다닐 정도인데, 아직도 뻔뻔스럽게 대한민국 대법원에 출퇴근하고 있다는 사실에 분노를 금치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사법부의 최고 수장인 대법관은 선거무효소송의 결론과 과정에 대해 가장 직접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바, 거짓내용을 담은 판결문을 작성한 허위공문서작성을 비롯한 각종 위법사항에 대해 법적으로도 처벌받아야 할 것입니다.

이들의 행위는 고소장, 고발장 하나에 포괄적으로 적시하여 처벌받게 하기 보다는, 그들의 행위를 하나하나 국민들에게 알려 국민들이 그들의 행위를 하나씩 하나씩 고발하여 경찰서에서, 검찰청에서 소환되어 수사를 받고, 법정구속되고, 병합기소되어 처벌받게 해야 할 것입니다.

종국에는 대통령 직속기관인 부정선거특별조사위원회 또는 부정선거 특별검사가 부정선거 진상규명을 시작부터 현재까지 낱낱이 밝혀 국민들에게 알리고 부정선거 범죄자들을 엄벌에 처해야 할 것입니다.

부정선거 없는 자유대한을 원하는 대한민국 국민들은 부정선거를 저지른 주체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인 조해주 등 선거관리위원회 범죄자들과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장 양정철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범죄자들을 비롯한 국가기관과 정당이 합작한 단군이래 최악의 범죄임을 2020. 4. 15. 이후 수차례 줄곧 거듭하여 설명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도 대법관들은 지금까지 진상규명을 위해 노력했던 것들을 모조리 무시하고 ‘성명불상의 특정인’이라고 단정하여 너무나 당연한 주체를 무시한 채, 원고가 “원고는 변론종결에 이르기까지 이른바 부정선거의 주체를 명확하게 밝히지 못하고 ‘성명불상의 특정인’이라고만 주장하였다.”는 허위사실을 기재한 판결문을 작성하였습니다.

즉 판결문은 ‘성명불상의 특정인’부터 마지막 쟁점인 통합선거인명부와 주민등록시스템상의 인구수와의 차이에 대한 해석까지 거짓사실을 기재하고 있습니다.

피고발인 대법관들은 “원고가 주장하는 2020. 3. 31. 기준 주민등록시스템상 고령자 숫자에는 피고의 주장처럼 선거인명부 작성일을 기준으로 주민등록사항이 정리되지 않았거나 선거인명부에 등재되는 거주불명 등록자가 포함되지 않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그 밖의 여러 원인으로 일부 주민등록시스템상의 인구수와 선거인명부상의 선거인의 숫자가 달라졌을 가능성 역시 배제하기 어렵다”라는 선거관리위원회에 면죄부를 주기 위한 논리를 펼친다면, 마땅히 그에 대한 석명을 추가적으로 요청했어야 할 것입니다. 이는 허위공문서작성이면서 동시에 명백한 직무유기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34조 제2항은 “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관, 대법원 재판연구관은 공무원으로서 2020수30 등 수많은 선거무효소송, 특히 6차례의 재검표에서 화살표투표지, 배춧잎투표지, 투표관리관도장이 일장기투표지, 스카치테이핑된 투표지, 본드먹은 투표지,대량의 신권다발같은 가짜투표지들, 여백이 다른 비규격 투표지들, 테이핑된 투표지들, 두장 세장 붙은 투표지들, 옆구리가 잘린 재단흔적의 투표지들, 선색깔·글색깔이 다른 투표지들, 모서리가 울어진 대량의 투표지들, 기표관리관 도장의 위치에서 조작의 흔적이 남겨진 투표지들, 기표도장이 정상적으로 찍히지 않은 투표지들 등 투표했거나 개표했다고 결코 볼 수 없는 수많은 가짜표들을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고발을 하지 않은 바, 이 또한 직무유기에 해당합니다.

심지어 대법관, 대법원 재판연구관이나 되는 자들이 고발은커녕, 선거무효소송을 통하여 적극적인 석명을 통하여 대한민국에 발생한 엄청난 범죄를 밝힐 생각조차 하지 않고, 덮으려고만 한다는데 분노를 멈출 수가 없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2020. 12. 14.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현장검증을 위하여 전자개표기(투표지분류기)가 보관되어 있는 군포물류센터에서 선관위 직원들이 수일동안 밤샘 작업을 하는 것이 여러 증인들에 의해 목격이 되었고, 이에 대해 소송대리인들은 같은날, 군포물류센터의 3층, 4층 등 CCTV와 출입기록에 대한 증거보전을 신속하게 촉구하는 서면을 제출하였으나,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고, 2022. 7. 28.에서야 기각하는 직무유기를 저질렀습니다.

대법관들은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선거의 사전투표 단계에서 이미 위조된 사전투표지가 투입되었거나 그와 같은 가능성이 있음이 합리적으로 추론된다고 볼 수 없고, 선거관리사무의 관리 집행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결을 했지만, 정작 대법관들은 원고들이 범죄의 증거들을 찾는 시도조차 못하게끔 구체적인 증거들을 찾으려는 것을 방해하였습니다.

대법관들의 이러한 재판진행 행위는 공무원으로서의 직무유기를 넘어 직권남용, 범인은닉, 증거인멸방조에 해당하는 행위라 할 것입니다.

실제로 2020. 12. 14. 현장검증에서는 선관위의 PT외에 어떠한 검증도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 당시 주심 대법관이었던 김상환만 참석했고, 전자개표기, 노트북은 물론, 서버 등을 하나도 확인하지 못하였습니다. 판결을 내린 대법관들은 그 당시 현장검증에서 아무런 일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20. 12. 14. 형식적인 현장검증을 열었음을 이유로 거짓 내용을 담은 면죄부 판결의 근거로 활용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관들은 “사전투표시 통합선거인명부 조회를 위하여 사용되는 ‘선거전용통신망’은 선거관리 업무에 사용되는 ‘선거정보통신망’과 망 분리가 되어 운영되는 사실이 인정된다”는 아무도 인정하지 않은 내용을 판결문에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경주 양산면 제2사전투표소 유권자의 투표기록이나, QR코드 등이 통합선거인명부 관리기록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대법관들은 “통합선거인명부를 관리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관할 선거별 또는 선거구별로 최종 발급된 일련번호만을 유지할 뿐, 발급된 일련번호를 선거인별로 관리하고 있지 않은 사실은 인정된다”고 단정하는 엉터리 판결문을 작성하였습니다.

139건이 넘는 선거무효소송이 제기되었고, 대한민국에 부정선거 진상규명 여론이 높으며, 수많은 증거와 증언이 속출한 상황에서 선거무효소송이 가지는 법적 성격을 아는 대법관들이 이따위 판결문을 작성하였다는 것은 범죄입니다.

피고발인들 대법관들 중 대법관 조재연은 양산을 선거무효소송 재검표에서는 소송대리인들로 하여금 위조투표지 등을 촬영조차 하지 못하게 막았고, 투표지의 무게가 정상적인 투표지와 현저히 다름을 확인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무게를 재도록 하지 않았습니다. 영등포을 선거무효소송 재검표에서 소송대리인에게 재검표에서 찍은 사진을 국민들에게 알리면 안된다는 각서를 쓰게 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위들은 모두 직권남용권리행사에 해당합니다. 대법관 조재연의 행태는 다른 대법관들에게도 이어져 대법관들의 직권남용은 오산, 파주 등에도 이어졌습니다.

대법관 조재연은 2019. 1.부터 2021. 5.까지 법원행정처 처장을 하였습니다. 법원행정처장은 139건의 선거무효소송이 제기된 2020. 4.말경부터 1년간 선거무효소송이 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건의 변론기일도 열리지 않게 한 재판진행의 책임을 가장 직접적으로 지는 사람입니다.

대법관 조재연은 법원행정처장으로서 공직선거법 제225조 “선거에 관한 소청이나 소송은 다른 쟁송에 우선하여 신속히 결정 또는 재판하여야 하며, 소송에 있어서는 수소법원은 소가 제기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는 공직선거법 조항을 완벽하게 무시하였습니다. 명백한 직무유기라 할 것입니다.

대법관 조재연은 법원행정처장직을 좌파 대법관인 김상환에게 이임하고 그 후 핵심사건인 연수을 등의 재판장, 영등포을, 양산을의 주심을 맡아 선거무효소송을 진두지휘합니다. 심지어 그가 주심을 맡았던 영등포을 선거무효소송 사건에서는 투표함 등 보관하는 곳의 봉인이 훼손된 흔적이 발견되어 증거보전 후 재검표 전에 또 다시 투표지들을 바꿨다는 의혹도 있었고, 그가 재판장인 인천 연수을 선거무효소송 재검표 과정에서 법원직원이 촬영했던 가짜투표지 사진들을 삭제해버린 일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행동들은 모두 부정선거의 실체적 진실을 찾는 것을 방해하는 범죄 또는 범죄에 준하는 행위들입니다. 대법관 조재연은 대법관이 되기 전 법무법인 대륙아주 소속 변호사였고, 인천 연수을의 소송대리인도 법무법인 대륙아주였습니다. 이후 황교안 전 국무총리 및 국민의힘 대통령후보 경선후보가 문제제기하자 대륙아주가 사임을 하였지만, 명백한 이해충돌이며 변호사법위반 여지도 있다 할 것입니다.

사법부의 이해할 수 없는 형태는 2020. 4. 29. 인천 연수을 증거보전절차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결정문에 기재된 증거보전의 대상은 인천 연수을의 비례대표투표지와 지역구 투표지가 함께였습니다. 당시에는 비례대표투표지의 증거보전을 결사적으로 반대한 인천 연수구 선관위 사무국장의 행태만 문제를 삼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니, 결정문에 기재된 비례대표투표지의 증거보전을 포기한 안민영 집행담당 판사도 문제가 있다 할 것입니다.

비례대표투표지의 증거보전을 포기한 행위는 직무유기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물론 담당 판사가 비례대표투표지 집행을 포기한 이유는 또 다른 사법부 판사 또는 대법관의 압력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담당 판사가 직무유기를 하도록 한 경위를 밝혀야 하고, 그 직무유기를 초래하게 한 압력을 가한 사법부 공무원(아마도 대법관? 또는 인천연수구 선관위원장인 부장판사?)은 직권남용권리행사의 죄책을 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연수구 선거관리위원회 증거보전 이후 다음 재판부터는 일률적으로 비례대표투표지를 보전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마치 통일적인 지침이 나온 것처럼 증거보전 담당 판사들이 비례대표투표지를 보전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이것이 가능하게 한 곳은 대한민국 대법원 법원행정처장 말고는 없다 할 것입니다. 당시의 법원행정처장은 피고발인 대법관 조재연입니다.

2022. 7. 28. 대법관들이 내린 선거무효소송 기각판결의 주된 이유는 범인인 부정선거를 일으킨 주체를 밝히지 못했다는 점과 위반된 사실이 일어난 일시, 장소, 행위의 실행 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 주장과 함께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제출되어야 하지 못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명백히 사실과 다릅니다.

부정선거를 저지른 주체는 더불어민주당 양정철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해주 등입니다. 4.15 부정선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지역선거관리위원회 등 국가기관과 더불어민주당이 공모하고 공동실행한 범죄행위로서 2020. 4. 15.-16., 2020. 4. 10.-11. 그리고 그 이전 각종 선거관련 물품의 입찰과 프로그램의 준비하는 시간에 프로그램세팅, 물품준비 등을 한 것입니다.

중국 우한 코로나임에도 중국인의 입국을 막지 않은 것도 부정선거와 결부되어 있다 할 것입니다. 이 부분은 원고와 소송대리인들이 줄곧 주장해왔던 사실이고, 이 부분 때문에 기각할 것이었다면, 대법관들은 석명을 요구해서 심각한 범죄행위를 더 밝히도록 요구했어야 할 것이어야 합니다. 대법관들이 부정선거 범죄자세력들과 결탁한 것이 아니라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재판진행을 한 것입니다.

139건의 선거무효소송 재판 진행을 6개월내에 모두 처리하여야 한다는 공직선거법 제225조에도 불구하고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단 1건의 변론기일도 열지 않은 점, 수많은 가짜투표지들을 무시하고 유효로 인정한 점, 명백한 증거와 증언에도 불구하고 기각한 점, 판결문을 거짓내용으로 기재한 점, 부정선거의 증거조사를 방해한 점 등은 대법관들이 심판이 아니라 부정선거의 또 다른 주체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특히 권순일은 4.15 총선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었기 때문에 공범이 틀림이 없지만, 다른 대법관들의 행태 역시 방조범 이상의 주체가 아니면 이럴 수 있는가라는 의혹을 자아냅니다.

원고 소송대리인들은 소송과정에서 어마어마한 관외사전투표(우편투표)의 부정이 있었음을 주장했고, 그에 대한 각종 증거들을 제시하였으며, 변론준비기일에서 주심 대법관 김상환에게 설명도 하였습니다. 심지어 2020. 10. 15. 우정사업본부 사실조회신청을 통해 관외사전투표와 관련된 내용들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재판이 끝나는 날까지 이에 대한 어떠한 회신도 받아내지 못하였습니다. 대법관들이 이러한 의심스러운 사정을 완전히 무시하고, 부정선거 범죄자 세력들과 규합하여 부정선거를 무마시키려 하였습니다.

숫자가 맞지 않은 관외사전투표 선거인수, 투표수, 회송용 투표수가 발생하는 까닭이 ‘그냥 다를 수 있다’는 무논리의 선관위를 옹호만 하고, 원고가 제기한 증거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증거라고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의 쟁점에 대해 ‘그럴 수도 있다’고는 할 수 있어도 수십개의 연속된 쟁점에 대해 모두 그럴 수는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수많은 확률이 동시에 같이 일어나야 할 확률은 현실세계에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전투표에서 더불어민주당:미래통합당의 비율이 수도권에 일률적으로 63:36으로 득표가 되었다는 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선거무효소송을 진행하는 법관이라면, 아니 통상적인 일반인이라도 이러한 사정이 있다면, 마땅히 의심하고, 이를 살펴야 할 것인데, 대법관이 이를 간과했다면, 의도적인 부정선거 은폐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더구나 대법관들은 각종 증거를 남겨가며, 부정선거를 대규모로 할 이유와 실익이 충분히 설명이 되지 않았다고 한다면서, 범죄자들을 옹호하는 내용을 판결문에 기재하였습니다.

부정선거의 공범이 아니라면 어떻게 이따위 내용을 판결문에 심을 수 있을까라는 분노를 가득 삼킨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을 송두리째 흔든 심각한 부정선거가 있었고, 이에 대해 대한민국 국민들이 인지하고 살펴보고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했던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그냥 넘어갈 뻔했던 대한민국 주권말살 사건, 부정선거 사건을 재판으로 다툴 수 있었던 것이며, 각종 증거들이 국민들 앞에 하나하나 드러난 것임에도 오히려 대법관들은 범죄자들의 입장에서 그들의 잘못을 고의적으로 덮으려는 일들을 하였습니다.

엄청난 수의 왜곡된 배송정보에 대해서는 우체국에서 입력하는 것으로서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사무의 관리·집행 영역에 속하지 않는다고 하며, 우편투표가 선거관리의 사각지대임을 인정해버리는 판결도 서슴지 않게 내렸습니다.

1,974매 중 1,000매가 넘는 일장기 투표지에 대해서 투표록과 개표록에도 없고, 투표관리관이 이를 본적도 들은 적도 없고, 투표사무원이 이런 투표지를 보지 못했다고 법정에서 증언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투표용지를 발급·교부한 투표사무원이나 이를 교부받은 선거인이 특별히 투표용지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위 투표지의 존재를 사전투표관리관이 알지 못할 수 있고”라는 기적의 무논리와 범죄자감싸기 논리로 가짜 투표지를 정규의 투표지로 인정해 버렸습니다.

대법관들의 이런 기적의 범죄적 무논리는 스스로가 부정선거의 공범임을 드러내는 논리라 할 것입니다.

2020. 4. 10.-11., 2020. 4. 15.-16., 2020. 4. 29., 2021 6. 28.-29., 2022. 7. 28.은 대한민국 주권을 유린한 부정선거 범죄자들이 남긴 증거를 세상에 드러낸 날들입니다. 사전투표에서, 당일투표에서, 개표장에서, 증거보전절차에서, 재검표장에서, 그리고 대법원에서 각종 부정선거의 증거들이 드러났습니다.

자유변호사협회의 변호사들을 비롯한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적어도 대법관들은 법조인으로서의 양심을 지키며, 진실과 정의에 근거하여 대한민국을 유린한 부정선거를 밝혀 주리라 기대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관들은 그러한 양심을 저버리고 정의에 반하는 거짓판결을 하였습니다.

2022. 7. 28. 선거무효소송 기각판결은 거짓사실을 기재한 허위공문서로서 대한민국 법치를 도륙한 판결이라 할 것입니다. 허위공문서를 작성하고 이를 판결로서 행사한 대법관들은 대한민국 법조인으로서의 자질이 없으며,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 하는 과정에서 저지른 직권남용, 직무유기, 범인은닉 및 증거인멸 등의 행위에 대해서 수사를 받고, 기소가 되어 그 죄값을 달게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들은 판결 한 번으로 눈 한 번 감으면, 이 엄청난 범죄가 감춰질 수 있다고 착각할 수도 있겠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대한민국 국민들은 보여줘야 합니다. 정의와 진실의 이름으로 대법관이란 직함으로 정의를 더럽힌 그들을 대한민국 국민들의 이름으로 심판해야 합니다.

2022. 9.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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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원기 2022-09-20 12:50:21 (118.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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