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여파? 인터넷 불법 경마 ‘활개’
코로나19 여파? 인터넷 불법 경마 ‘활개’
  • 정욱진
    정욱진
  • 승인 2022.09.15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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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불법사설 사이트 폐쇄 5년간 4.7배 증가. 올해 상반기 7,063건 최고치 경신

- 불법경마 단속 금액 5.5년간 1조 6,000억원... 경기(79.8%), 서울(19.6%) 대부분 차지
- 불법경마 규모 연간 6조 9,000억원, ‘온라인’ 91% 차지

[정욱진 기자]코로나19를 거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넷 불법사설 사이트가 급증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화순)이 한국마사회로부터 제출받은 ‘인터넷 불법사이트 폐쇄’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폐쇄한 불법사이트는 총 1만 118건으로 5년간 4.7배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올해의 경우 6월까지만 7,063건이 패쇄해 역대 최고치를 경신할 것으로 보인다.

같은 기간 한국마사회가 단속한 불법경마 인원은 1,690명, 금액은 총 1조 5,938억원에 달했다.

[출처=신정훈 의원실 제공]
[출처=신정훈 의원실 제공]

시도별로는 경기가 833명, 1조 2,718억원(79.8%)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서울 435명 3,120억원(19.6%), 전남 65명 42억원(0.3%), 강원 28명 29억원(0.2%), 충북 83명 21억원(0.1%) 순이었다(금액 기준).

같은 기간 최대 단속금액은 2017년 경기도 광주 지역 5,208억원이였으며, 상위 10건이 전체의 91.9%(1조 4,643억원)를 차지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조사 결과 2019년 불법경마 규모는 6조 8,898억원으로 이 중 온라인 규모가 총 금액의 91%(6조 2,819억원)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같은 기간 경찰청은 불법 경마를 포함해 한국마사회법 위반 사범 3,722명을 검거했다.

신정훈 의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국내 경마가 침체한 사이 온라인 경마를 통해 배팅이 이뤄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며, “단속사례도 불법경마 시장의 일부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불법경마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함께 합법경마에 대한 건전한 관리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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