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의 손편지] (225) 고소・고발은 국민의 권리입니다.
[황교안의 손편지] (225) 고소・고발은 국민의 권리입니다.
  •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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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09.06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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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보호받는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범죄 피해를 당한 국민은 누구나 나라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국민이 범죄 걱정없이 편안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에는 “고소・고발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범죄 피해를 당한 국민은 누구나 경찰에 고소・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고소・고발장을 써낼 수도 있고, 그냥 말(구두)로 고소・고발할 수도 있습니다(형사소송법) .

그런데 말로도 할 수 있다는 점을 잘 모르시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아닙니다. 말로도 고소・고발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257조).

비록 관할이 없더라도 일단 접수해서 해당 경찰서로 보내야 합니다. 경찰청 범죄수사규칙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폭행 당한 피해자가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려다가 접수 거절당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사건 관할을 핑계댔다고 합니다.

그러나 고소장을 접수도 않고 반려하는 것은 명백히 위법입니다. 어떤 이유로도 위법입니다.

지난 선거기간 중에도 투표관리관 도장이 잘못된 것을 본 참관인들이 이것이 선거법 위반이라는 것을 출두한 경찰관에게 고발하려다가 거부당한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경찰서로 직접 찾아오라는 이야기도 했다고 합니다. 아닙니다. 그 자리에서 말로 고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소・고발은 국민의 권리입니다.

국민의 권익이 보호받는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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