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남 기자]민주당이 부결된 당헌 개정안을 하루 만에 다시 당무위원회에 상정해 의결했다.
'권리당원 투표 최우선안'은 제외하고 부정부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당직자의 직무 정지 요건을 완화하는 안은 그대로 유지한 채 당무위에서 통과된 것인데, 당내 비이재명계를 중심으로 반발이 이어졌다.
당헌 개정안이 중앙위원회에서 부결된 지 하루 만에 소집된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당헌 개정안이 부결된 것은 유감이라면서도 개정의 당위성을 거듭 설득했다.
논란이 된 '권리당원 투표 최우선안'을 빼는 대신 직무 정지 시 구제 기구를 바꾸는 당헌 80조 개정안은 통과시키자고 수정 제안한 것.
이 수정안은 뒤이어 열린 당무위원회에서 일사천리로 통과됐다.
신현영 비대위 대변인은 "전 당원 투표 대한 사항을 들어내고, 나머지 개정 건에 대해서 당무위원회에서 이견 없이 모두 공감대를 이뤘다"고 설명했다.
80조 개정안을 이재명 의원 방탄용으로 규정한 일부 '비명계' 의원들은 "한번 부결된 안건을 같은 회기 내에 다시 상정할 수 없다"는 일사부재의 원칙을 내세워 각을 세웠다.
박용진 민주당 당 대표 후보는 "중앙위가 열리려면 5일이 필요한데, 긴급을 요하는 상황이 뭐냐…. 부결된 전체 안건에서 수정해서만 올라오게 되면 자의적이지 않느냐 는 우려의 말씀도 드렸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와 관련해 이상민 의원은 "재상정한다면 부끄러운 짓"이라고 비판했다. 또 조응천 의원도 "비대위의 월권"이라고 비판에 동참했다.
하지만 비대위는 중앙위를 다시 열면 새 회기가 시작되는 것이라 절차에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한편 당무위를 통과한 수정안은 중앙위 온라인 투표에 부쳐진 뒤 오는 28일 최고 의결 기구인 전국대의원대회에 보고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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