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기아·르노 시정조치...6개 차종 15,024대 제작결함 발견
현대·기아·르노 시정조치...6개 차종 15,024대 제작결함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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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07.14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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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현대자동차㈜, 기아㈜, 르노코리아자동차㈜, 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총 6개 차종 15,024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14일 밝혔다.

국토부의 이번 시정조치에 따르면 현대자동차·기아㈜에서 제작, 판매한 ▲유니버스 등 2개 차종 7,442대는 자동차안정성제어장치의 소프트웨어 오류로 차량 정차 시 기능고장 경고등이 점등되지 않는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 확인되어 우선 제작사에서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를 진행하고,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며, 현대자동차㈜에서 제작, 판매한 ▲일렉시티 수소전기버스 등 2개 차종 174대는 수소 감지센서의 성능 저하로 수소가스 누출 시 경고등이 점등되지 않아 안전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유니버스 등 2개 차종은 오는 21일부터, 일렉시티 수소전기버스 등 2개 차종은 7월 22일부터 현대자동차㈜ 버스 전담 하이테크센터 및 블루핸즈, 기아㈜ 버스 전담 서비스협력사에서 각각 무상으로 수리(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등)를 받을 수 있다.

그리고 르노코리아자동차㈜에서 수입, 판매한 MASTER 등 2개 차종 7,408대(판매이전 포함)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의 자기인증적합조사 결과, 긴급제동신호장치*의 소프트웨어 오류로 급제동 시 비상등 점멸 작동 주기가 기준에 미달되는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 확인되어 우선 수입사에서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를 진행하고,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해당 차량은 오늘(14일)부터 르노코리아자동차(주)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다.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하여 각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자동차제작자등은「자동차관리법」제31조의2에 따라 결함 사실을 공개하기 전 1년이 되는 날과 결함조사를 시작한 날 중 빠른 날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자동차 소유자였던 자로서 소유 기간 중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를 포함한다) 및 결함 사실을 공개한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체 시정한 비용을 보상하여야 한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현대자동차㈜(☎ 080-600-6000), 기아㈜(☎ 080-200-2000), 르노코리아자동차㈜(☎ 080-300-3000)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PC www.car.go.kr, 모바일 m.car.go.kr, 연락처 080-357-2500)를 운영하고 있으며,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언제든지 해당차량의 리콜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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