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걸리면 장례 지원금 1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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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03.30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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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장례지원비 지원

코로나19 전파방지를 위해 관련 지침 및 법령에 따라 장사를 지내신 경우 전파방지비용 및 장례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격리 중 사망자로 선화장 후장례 또는 방역조치 엄수 하 장례 후 화장시 장례지원비를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망자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구 주민센터에 지급 신청하시면 됩니다.
  * 시‧군‧구 상황에 따라 다른 부서 신청 시 장례담당자는 반드시 유족에게 사전 설명해야 합니다.

지원 목적

코로나19 전파 방지에 협조해 주신 유가족 등에 대해 지원

지원 조건

관련 지침 및 법령에 따라 장사를 치른 경우 지원

코로나19 사망자로 질병관리청에 신고

코로나19 감염 후 격리기간 내 사망

사망 후 해당 병원체를 보유하였던 것으로 확인된 사람(사후 확진) 포함

선화장 후장례 또는 방역조치 엄수 하에 장례 후 화장을 치른 경우

지원 범위

전파방지비용 및 장례비용을 장사시설과 유족 등에 지원

전파방지 비용: 관련지침*에 따른 감염전파 방지에 지출된 비용(장사시설에 실비 3백만원 내)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사망자 장례관리 지침 제3판

장례비용: 화장 등 감염병전파 방지 조치에 협조해 주신 유족에 대해 지원(유족에 정액 10백만원)

지원 절차

사망자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구 생활주민센터에 지원 신청

(유족 등) 장례지원금/장례비 신청 → (시‧군‧구) 장사에 소요된 실제 비용 조사 및 신청 → (시‧도) 심사요청 → (질병관리청) 심사 및 지급금 교부 → (지자체) 지급
  ※ 정확한 지급을 위해 신청 실제 비용 좃 및 심사를 위해 신청-지급 3개월 소요

 

장례 절차 

 

코로나19 장례

코로나19 감염이 확인되어 격리기간 중 사망하셨거나 사망 후 코로나19가 확인된 경우 코로나19 장례 대상이 됩니다.
* 격리해제 후 사망한 경우는 일반적인 장례절차를 따르시면 됩니다.

① 화장 하신 뒤 장례를 지내시거나, ② 방역조치 엄수하에 안전하게 장례를 지내신 뒤 화장하시는 것을 권고드리고 있으며 유가족의 동의하에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례 절차

① 선 화장, 후 장례
절차: 사망 후 시신 수습 → 화장시설(화장) → 장례식장(장례)

② 방역 조치 엄수 하 장례 후 화장
절차: 사망 후 시신 수습 → 장례식장(장례, 입관)→ 화장시설(화장)

방역 조치

시신을 직접 접촉할 경우 개인보호구 4종* 착용
* KF94 동급이상의 마스크, 방수성 긴팔 가운, 일회용 장갑, 고글 또는 안면보호구

시신백 수습후에는 마스크, 장갑(필요시) 착용

시신백에 수습후 시신백 개방과 시신접촉 최소화

시신백 개방시 보호구 착용, 손소독과 환경 표면 소독

장사시설 예약지원 등 도움받을 곳

(장례식장 확인)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https://www.15774129.go.kr/)

(전화상담) 1577-4129(장사지원센터)

유가족은 임종 후 면회, 입관 시 참관, 운구 참여, 화장시설에서의 고별이 가능합니다.

유가족은 마스크와 장갑(필요시) 착용

< 관련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0조의2), 동법 시행규칙(제17조의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시신에 대한 장사방법 및 절차 고시
가. 장사방법: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화장 권고
나. 장사절차: 유가족의 동의하에 선 화장, 후 장례 또는 방역조치 엄수 하 장례 후 화장 권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사망자 장례관리 지침(제3판, ‘22.1.27, 중앙방역대책본부, 중앙사고수습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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