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부터 영세 카드 가맹점 우대수수료율 0.5∼1.5%로 경감
31일부터 영세 카드 가맹점 우대수수료율 0.5∼1.5%로 경감
  • 전성철 기자
    전성철 기자
  • 승인 2022.01.26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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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1일부터 영세·중소 카드 가맹점의 우대수수료율이 0.5∼1.5%로 경감된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을 개정함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연 매출 30억원 이하 신용카드 가맹점 287만8천 곳과 결제대행업체(PG) 하위가맹점 132만9천 곳, 교통정산사업자를 이용하는 개인택시사업자 16만5천명 등에게 오는 31일부터 조정된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된다.

우대수수료율은 기존 0.8∼1.6%에서 0.5∼1.5%로 경감된다.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 / 금융위 제공.

정부는 또 지난해 하반기(2021년 7∼12월) 중 개업한 신규 신용카드 가맹점 가운데 일반 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받다가, 국세청 과세자료 등을 통해 매출액 규모가 영세·중소 가맹점 대상으로 확인된 경우 이미 납부한 카드 수수료와 우대 수수료의 차액을 환급해주기로 했다.

환급 대상인 가맹점은 약 18만2천 곳으로 집계됐으며, 총 환급액 규모는 약 492억원으로 추정된다.

작년 하반기에 신규 가맹점이 됐다가, 하반기 중 폐업한 경우에도 환급 대상에 포함된다.

현재 사업장이 없어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3월 14일부터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 또는 각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환급대상 여부 및 환급액을 확인할 수 있다.

조건을 충족하는 가맹점당 약 27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각 카드사는 3월 15일까지 해당 가맹점의 카드 대금 지급 계좌로 수수료 차액을 환급할 예정이다. 환급 내역은 3월 14일부터 각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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