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정숙 변호사 “권리금소송 승소 후 돈 못 받으면 부동산경매가 효과적”
엄정숙 변호사 “권리금소송 승소 후 돈 못 받으면 부동산경매가 효과적”
  • 편집국
    편집국
  • 승인 2022.01.08 21: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권리금소송 승소 후 건물주에게 "부동산경매.통장압류.동산압류 3가지 방법으로 돈 받아"

- 재산을 파악할 수 없을 때는 ▲재산명시 ▲재산조회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등의 방법도

[편집국]권리금소송에서 이긴 후에도 건물주가 돈을 주지 않아 마음고생 하는 세입자가 수두룩하다. 판결문이 나왔을 때 바로 돈을 주는 경우와 달리 판결을 인정하지 않으며 돈을 주지 않는 경우는 간단치 않은 문제다.

엄정숙 부동산 전문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권리금소송에서 승소하였는데도 건물주가 권리금에 해당하는 돈을 주지 않는다면 강제집행 절차를 밟아야 한다”며고 조언한다.

그러면서 “주로 ▲부동산경매 ▲통장압류 ▲동산압류 3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 중 부동산경매가 효과적”이라며 “강제집행은 집행권원인 판결문이 있어야만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권리금소송이란 건물주인의 방해로 세입자가 권리금을 받지 못했을 때 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말한다. 권리금분쟁 전문 법률상담을 제공하는 법도 권리금소송센터의 통계에 따르면 2015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 이후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기 위한 법률상담은 총 416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3가지 강제집행에 대해 각각 살펴보면 부동산경매는 건물주가 소유한 부동산을 경매해 붙여 낙찰대금으로 돈을 받는 방식이다.

엄 변호사는 “건물주라면 당연히 겉으로 드러난 재산 중 부동산 재산이 명백하기에 가장 보편적인 강제집행 수단이다”며 “건물이 경매에 넘어갈 수 있다는 심리적인 압박으로 집행 전에 어쩔 수 없이 돈을 지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귀띔했다.

채권압류 및 추심으로 불리는 통장압류는 건물주의 은행 통장을 압류하는 방법이다.

압류가 진행되면 건물주는 은행거래가 중지된다. 통장압류 신청 당시에 해당 은행에 돈이 들어있었다면 돈은 압류되며, 세입자는 판결문을 가지고 은행에 가서 돈을 찾을 수 있다. 동산압류는 건물주의 집 살림을 압류해서 돈을 받는 방법이다. 이른바 ‘빨간딱지’를 집행관이 건물주의 살림에 붙인 후 경매가 이뤄지고 낙찰대금으로 돈을 받을 수 있다.

엄 변호사는 “3가지 강제집행 중 부동산경매가 가장 효과적”이라며 “3가지 방법으로도 돈을 받지 못했다면 ▲재산명시 ▲재산조회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등으로 방법을 모색해볼 수 있다”고 알려준다.

'재산명시'는 건물주의 재산을 찾을 수 없을 때 진행하는 방법으로 건물주는 법원에 출석해 자신의 재산목록을 작성하게 된다.

'재산조회'는 건물주의 재산을 강제적으로 조회하는 방법이다. 전국에 있는 건물주의 부동산, 자동차, 보험, 증권, 은행 계좌 등의 재산을 조회할 수 있으며, 이때 드러난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는 이른바 ‘신용불량자’를 만드는 방법이다. 여러 방법에도 건물주의 재산을 파악할 수 없을 때 심리적 압박을 가하기 위해 사용된다.

엄 변호사는 “재산명시는 건물주가 스스로 재산목록을 작성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신빙성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다”며 “그런데도 재산명시를 해야 하는 이유는 강제성이 있는 재산조회를 하기 위함”이라고 귀띔했다.

후원하기

Fn투데이는 여러분의 후원금을 귀하게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파이낸스투데이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사임당로 39
  • 등록번호 : 서울 아 00570 법인명 : (주)메이벅스 사업자등록번호 : 214-88-86677
  • 등록일 : 2008-05-01
  • 발행일 : 2008-05-01
  • 발행(편집)인 : 인세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장인수
  • 본사긴급 연락처 : 02-583-8333 / 010-3797-3464
  • 법률고문: 유병두 변호사 (前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서울중앙지검 ,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
  • 파이낸스투데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파이낸스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1@fntoday.co.kr
ND소프트 인신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