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11일(현지시간) 한 나라의 온실가스 배출이 다른 나라 어린이의 권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경우 해당국에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위원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지난 2019년 12개국 출신 아동 16명이 아르헨티나와 브라질, 프랑스, 독일, 터키 등 5개국에 대해 제출한 진정서를 심리한 결과,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진정인에는 스웨덴 출신의 청소년 환경 운동가 그레타 툰베리도 포함됐다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다.
이들은 진정서에서 5개국이 기후 변화와 관련해 아동의 생명과 건강, 문화를 보호하는 데 필요한 예방 조처 시행에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전 세계 기온이 산업화 이전보다 평균 1.1℃ 상승하면서 폭염과 산불, 홍수, 해수면 상승 등을 야기했고, 이는 아동에게 정신적·육체적으로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위원회는 "(온실가스) 배출국은 자국 영토 내 배출이 아동 권리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 책임이 있다"며 "심지어 해외에 있는 아동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위원회는 이번에 지목된 국가들이 유엔 아동권리협약의 의무 사항을 위반했는지는 판단할 수 없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진정인들이 절차상 먼저 해당국에서 소송을 제기하고 법적 구제를 요구한 이후에 진정서를 제출했어야 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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