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온실가스 배출해 아동 권리 악영향, 국경 초월해 책임"
유엔 "온실가스 배출해 아동 권리 악영향, 국경 초월해 책임"
  • 전성철 기자
    전성철 기자
  • 승인 2021.10.12 10: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11일(현지시간) 한 나라의 온실가스 배출이 다른 나라 어린이의 권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경우 해당국에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위원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지난 2019년 12개국 출신 아동 16명이 아르헨티나와 브라질, 프랑스, 독일, 터키 등 5개국에 대해 제출한 진정서를 심리한 결과,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진정인에는 스웨덴 출신의 청소년 환경 운동가 그레타 툰베리도 포함됐다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다.

이들은 진정서에서 5개국이 기후 변화와 관련해 아동의 생명과 건강, 문화를 보호하는 데 필요한 예방 조처 시행에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전 세계 기온이 산업화 이전보다 평균 1.1℃ 상승하면서 폭염과 산불, 홍수, 해수면 상승 등을 야기했고, 이는 아동에게 정신적·육체적으로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위원회는 "(온실가스) 배출국은 자국 영토 내 배출이 아동 권리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 책임이 있다"며 "심지어 해외에 있는 아동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위원회는 이번에 지목된 국가들이 유엔 아동권리협약의 의무 사항을 위반했는지는 판단할 수 없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진정인들이 절차상 먼저 해당국에서 소송을 제기하고 법적 구제를 요구한 이후에 진정서를 제출했어야 했다고 덧붙였다.

후원하기

Fn투데이는 여러분의 후원금을 귀하게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파이낸스투데이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사임당로 39
  • 등록번호 : 서울 아 00570 법인명 : (주)메이벅스 사업자등록번호 : 214-88-86677
  • 등록일 : 2008-05-01
  • 발행일 : 2008-05-01
  • 발행(편집)인 : 인세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장인수
  • 본사긴급 연락처 : 02-583-8333 / 010-3797-3464
  • 법률고문: 유병두 변호사 (前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서울중앙지검 ,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
  • 파이낸스투데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파이낸스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1@fntoday.co.kr
ND소프트 인신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