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현장 백신접종 강요, "형사고발 시 처벌 가능"
건설 현장 백신접종 강요, "형사고발 시 처벌 가능"
  • 인세영
    인세영
  • 승인 2021.09.28 22:50
  • 댓글 28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28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ABB 2021-09-29 09:20:20 (211.199.***.***)
지금 정부에서 말도안되는 백신패스를 도입하려 하고 있어요 백신이 감염을 막지도 전파를 막지도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반헌법적이면서 아무런 과학적 근거가 없는 무모하고 비인간적인 정책을 도입하고 있어요..정말 걱정입니다.
임진수 2021-10-01 11:20:59 (207.244.***.***)
백신 패스는 위헌이다.
백신패스는 신체의 자유를 구속하는 독재구가에서나 하는 행위다.
백신 패스는 공산주의 독재국가에서 할수 있는것이다.
백신 패스하는 나라는 딥스 공산 독재국가로 진입했다.
인세영 화이팅 2021-09-29 16:46:55 (106.101.***.***)
진짜 소신있는 기사 감사합니다
백신패쓰라는 말도 안되는 카드를 꺼내들었네요
김소영 2021-09-29 07:27:05 (221.150.***.***)
네이버 모든 언론이 정부방침을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있습니다. 국민을 위한 정론지 파이넨스투데이 늘 감사합니다.
김정수 2021-09-29 08:07:09 (207.244.***.***)
코로자백신 접종 강요하거나 독려 행위는 직간접
현행 살인 행위다.감기 바이러스는 백신을 만들수
없어며,만들었고 해도 바이러스가 그 사이에 변종이
되어 효과가 없는 것이다.
백신 강제 접종법을 만드는 것은 헌법에도 위배
되며 노골적으로 강제로 살인을 하겠다는 것으로
이들을 살인범으로 즉시 체포 구금해도 아무런
하자가 없는 것이다.
강제 접종법은 집단 강제 살인으로 지금 즉시
살인범으로 체포 구금 사형에 처해도 된다.
문창배 2021-09-29 09:03:01 (39.7.***.***)
비단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각국의 백신규제 정책에는
유사성이 보입니다.
마치 공통의 메뉴얼이 있고 지령을 받고있다는 의심이
강하게 듭니다.
걱징이 드는게 지금의 판데믹이 마무리 됀다 하더라도
과연 정상으로 돌아올수 있을까 입니다.
우리가 누려왔던 "평온한 일상"으로의 복귀말이죠
인내하고 넘어서야 하는 혼란과 혼돈이 도래하는건
아닌가 걱정이 드네요.
코로나팬데믹은 아이큐테스트 2021-10-01 22:09:10 (125.140.***.***)
저희 아부지랑 막역하신 동생분인데, 건축일 하시는데, 백신 안맞으면 일을 못한다고 백신 맞으시고 꽤나 앓으셨다고. 근데 생계때문에 2차도 맞으시는데 진짜 너무 마음이 착잡했음. 백신이 독약인걸 알아도 생계가 걸려 말릴수도 없는.. 백신 강요죄 엄중처벌해야함!
백신은 사기 2021-09-29 23:30:50 (59.18.***.***)
백신강제접종은 차별이며 문죄인 정부 gsggd은 살인자로 사형대상이다!!!
전기호 2021-10-01 20:07:10 (207.244.***.***)
공산주의 독재국가냐
천부로 부터 받은 생명을 정은경 너가 가져 갈려고 그러나
산화그래핀과 독충이 들어 있는 독극물(백신이 아니다)을
방문 투입하겠다고, 네놈들이 먼데 천부로 받은 생명을
좌지우지 할려고 그러나 백신이 아닌 독극물 투입을
중단하라, 그리고 감기바이러스는 마스크도 통과한다.
감기바이러스로 마스크 착용 이제 중단하라.
미친 X작자들아 감기바이러스에는 마스크는 무용 지물이다.
감기바이러스에 대하여 면역력이 이길때는 감기는 발병하지
못한다.감기는 백신 만드는 동안 변형한다.
이구호 2021-10-04 20:10:23 (198.16.***.***)
질병청 정은경은 현행 살인범이고 한국 주류 언론은 현행 살인 공모 방조범이다.
이들은 가짜백신(독극물이 든 백신 ,산화그래핀 독충 인체추적 나노칩)을
강제 접종을 악랄하게 하고있는 현행 살인범이다.

  • 제호 : 파이낸스투데이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사임당로 39
  • 등록번호 : 서울 아 00570 법인명 : (주)메이벅스 사업자등록번호 : 214-88-86677
  • 등록일 : 2008-05-01
  • 발행일 : 2008-05-01
  • 발행(편집)인 : 인세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장인수
  • 본사긴급 연락처 : 02-583-8333 / 010-3797-3464
  • 법률고문: 유병두 변호사 (前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서울중앙지검 ,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
  • 파이낸스투데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파이낸스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1@fntoday.co.kr
ND소프트 인신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