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현장 백신접종 강요, "형사고발 시 처벌 가능"
건설 현장 백신접종 강요, "형사고발 시 처벌 가능"
  • 인세영
    인세영
  • 승인 2021.09.28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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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을 접종한 후 사망에 이른 사람이 1000명을 넘긴 가운데, 아직도 백신을 강요하는 회사와 단체가 있어 법적 소송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방역당국은 백신 접종에 대해 철저히 개인의 선택이라고 밝히면서 백신 접종 여부로 인해 어떠한 차별도 없을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문제는 아직도 일선 직업 현장에서는 이러한 방역 정책에 대한 무지로 인해 조직원이나 협력업체 직원에 대해 불법적으로 백신을 강요하는 사례가 빈번해 논란이 되고 있다. 

백신 접종여부로 차별을 하거나 일자리를 빼앗는 것은 인권유린은 물론이고 헌법에서 보장된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형사고발 대상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제보에 따르면 수천명이 근무하는 울산 신고리 원자력 5,6호기 현장에서 백신을 강제로 접종하도록 종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울산 신고리 원자력 발전소 현장의 협력업체소속의 일용직 현장 근로자라고 밝힌 제보자는 "현장 내 발주처와 시공사에서, 오는 11월부터 백신 미접종자는 현장 출입을 할수없다" 라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는 백신 미접종자의 경제 활동을 할 수 없도록하는 해고 통지인 셈이다. 

백신 부작용으로 인한 사망 및 중증 부작용 소식으로 인해 백신을 접종하지 않고 있는 근로자가 수백명에 이르고, 기저질환이나 알러지 등으로 인해 어쩔수없이 백신을 접종하면 안되는 경우도 상당한데, 회사가 일방적으로 백신 접종을 강요한다는 것이다. 

한국수력원자력㈜ 성장사업본부는 23일 새울본부에서 한수원과 시공사, 협력사 등 28명의 건서 책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코로나 예방 안전다짐과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캠페인을 실시하고 마스크와 손소독제 등 격려물품을 배부하는 행사를 실시했다.
한국수력원자력㈜ 성장사업본부는 한수원과 시공사, 협력사 등의 건설 책임자들을 모아놓고 코로나 예방 안전다짐과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캠페인을 실시한 바 있다. 
한수원이 시공사에게 "백신 접종 여부로 근로자를 차별하고 미접종 근로자를 해고하라"는 명령을 내렸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사진 출처=울산매일UTV

 

더구나 방역당국이 백신 접종 여부로 인한 어떠한 차별도 없다는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나서서 백신을 접종시키려고 강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 현장의 반응이다. 

근로자들은 "하루하루 벌어먹고사는 수 많은 일용직 근로자들에 대해 백신 접종 여부로 일자리를 빼앗는 것은 너무나 부당하다" 는 입장이다. 

이 현장의 발주처는 한국수력원자력(주) 이며 시공사는 삼성물산(주관사)과 두산중공업, 한화건설 이다. 

특히 백신 접종 여부로 근로자를 해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업체는 시공사인 삼성물산, 두산중공업, 한화건설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서는 이들 업체들이 만약 실제로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한 차별을 강행할 경우, 향후 대대적인 법적 소송이 뒤따를 것이라고 경고하고 나섰다. 

일부 법조계 인사들은 "우월적인 지위를 남용해서 근로자들에게 백신을 강요하는 것은 민형사상의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집단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사회적 파장이 클 수 밖에 없다." 라고 밝히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울산 고리 원전 사업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시공사가 백신 접종 여부로 근로자를 차별할 경우 울산 고리 원전 사업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은 높아질 수 밖에 없다.  

일부 변호사들은 "백신의 부작용이 상당하고 백신의 임상실험이 아직도 끝나지 않은 점, 백신의 내용물이 전혀 알려져 있지 않아 두려움을 느낄 수 밖에 없는 점, 백신을 접종하고 이상반응이 생겨도 백신 제조사는 면책인 점, 접종 후 부작용에 대한 정부의 보상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은 점,  정부가 인정하는 백신과 부작용 간의 인과관계가 모호해서 부작용 발생 시 보상에 대해 신뢰할 수 없다는 점, 인과관계를 밝힐 수 없다고 하지만 아뭏튼 백신 접종 후 1000명 이상이 사망한 점 등은 근로자가 백신 접종 거부를 할 수 있는 명분이 된다" 라고 밝히고 있다.  

본지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하여, 만약 건설 현장에서 백신 미접종 근로자가 불이익을 당할 경우, 해당 건설 현장의 책임자 등에 대한 신상공개와 함께 건설 현장에 대한 탐사 보도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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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B 2021-09-29 09:20:20 (211.199.***.***)
지금 정부에서 말도안되는 백신패스를 도입하려 하고 있어요 백신이 감염을 막지도 전파를 막지도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반헌법적이면서 아무런 과학적 근거가 없는 무모하고 비인간적인 정책을 도입하고 있어요..정말 걱정입니다.
임진수 2021-10-01 11:20:59 (207.244.***.***)
백신 패스는 위헌이다.
백신패스는 신체의 자유를 구속하는 독재구가에서나 하는 행위다.
백신 패스는 공산주의 독재국가에서 할수 있는것이다.
백신 패스하는 나라는 딥스 공산 독재국가로 진입했다.
인세영 화이팅 2021-09-29 16:46:55 (106.101.***.***)
진짜 소신있는 기사 감사합니다
백신패쓰라는 말도 안되는 카드를 꺼내들었네요
김소영 2021-09-29 07:27:05 (221.150.***.***)
네이버 모든 언론이 정부방침을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있습니다. 국민을 위한 정론지 파이넨스투데이 늘 감사합니다.
김정수 2021-09-29 08:07:09 (207.244.***.***)
코로자백신 접종 강요하거나 독려 행위는 직간접
현행 살인 행위다.감기 바이러스는 백신을 만들수
없어며,만들었고 해도 바이러스가 그 사이에 변종이
되어 효과가 없는 것이다.
백신 강제 접종법을 만드는 것은 헌법에도 위배
되며 노골적으로 강제로 살인을 하겠다는 것으로
이들을 살인범으로 즉시 체포 구금해도 아무런
하자가 없는 것이다.
강제 접종법은 집단 강제 살인으로 지금 즉시
살인범으로 체포 구금 사형에 처해도 된다.
문창배 2021-09-29 09:03:01 (39.7.***.***)
비단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각국의 백신규제 정책에는
유사성이 보입니다.
마치 공통의 메뉴얼이 있고 지령을 받고있다는 의심이
강하게 듭니다.
걱징이 드는게 지금의 판데믹이 마무리 됀다 하더라도
과연 정상으로 돌아올수 있을까 입니다.
우리가 누려왔던 "평온한 일상"으로의 복귀말이죠
인내하고 넘어서야 하는 혼란과 혼돈이 도래하는건
아닌가 걱정이 드네요.
코로나팬데믹은 아이큐테스트 2021-10-01 22:09:10 (125.140.***.***)
저희 아부지랑 막역하신 동생분인데, 건축일 하시는데, 백신 안맞으면 일을 못한다고 백신 맞으시고 꽤나 앓으셨다고. 근데 생계때문에 2차도 맞으시는데 진짜 너무 마음이 착잡했음. 백신이 독약인걸 알아도 생계가 걸려 말릴수도 없는.. 백신 강요죄 엄중처벌해야함!
백신은 사기 2021-09-29 23:30:50 (59.18.***.***)
백신강제접종은 차별이며 문죄인 정부 gsggd은 살인자로 사형대상이다!!!
전기호 2021-10-01 20:07:10 (207.244.***.***)
공산주의 독재국가냐
천부로 부터 받은 생명을 정은경 너가 가져 갈려고 그러나
산화그래핀과 독충이 들어 있는 독극물(백신이 아니다)을
방문 투입하겠다고, 네놈들이 먼데 천부로 받은 생명을
좌지우지 할려고 그러나 백신이 아닌 독극물 투입을
중단하라, 그리고 감기바이러스는 마스크도 통과한다.
감기바이러스로 마스크 착용 이제 중단하라.
미친 X작자들아 감기바이러스에는 마스크는 무용 지물이다.
감기바이러스에 대하여 면역력이 이길때는 감기는 발병하지
못한다.감기는 백신 만드는 동안 변형한다.
이구호 2021-10-04 20:10:23 (198.16.***.***)
질병청 정은경은 현행 살인범이고 한국 주류 언론은 현행 살인 공모 방조범이다.
이들은 가짜백신(독극물이 든 백신 ,산화그래핀 독충 인체추적 나노칩)을
강제 접종을 악랄하게 하고있는 현행 살인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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