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어기 해제 7시간 전 불법 조업한 중국 어선 적발
금어기 해제 7시간 전 불법 조업한 중국 어선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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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9.02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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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해양경찰서는 조업 금지 기간과 망목 규정을 지키지 않고 조업한 혐의(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중국 서안 선적 유망어선 A(113t·승선원 11명)호를 붙잡았다고 2일 밝혔다.

A호는 중국 어선의 유망 조업 금지 기간인 지난 1일 오전 4시 54분께 제주시 차귀도 남서쪽 135㎞ 해상(어업협정선 내측 2㎞)에 들어와 투망, 같은 날 오후 5시 16분께까지 참조기 등 80㎏를 잡은 혐의로 적발됐다.

중국 어선의 유망 조업 금지 기간은 지난 1일 정오까지로, 금어기 해제 약 7시간 전부터 불법 조업에 들어간 것으로 파악됐다고 해경은 설명했다.

또한 해경 조사 결과 A호는 그물코가 기준(50㎜)보다 작은 어구를 사용해 조업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경은 A호를 제주항으로 압송하고 있으며, A호가 입항하는 대로 선원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한 뒤 불법 조업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해경 관계자는 "중국 유망 어선 금어기 해제로 우리 해역에서 조업하는 외국 어선이 늘어나면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불법 행위에 강력히 대응하고, 우리나라 해양주권 수호와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엄중히 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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