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원장 "플랫폼은 새로운 甲…법·제도 조속 마련해야"
공정위원장 "플랫폼은 새로운 甲…법·제도 조속 마련해야"
  • 김건호 기자
    김건호 기자
  • 승인 2021.08.31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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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31일 "플랫폼이라는 새로운 갑의 불공정거래와 온라인 소비자 피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법·제도가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이날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디지털경제의 도래와 공정거래정책과제'를 주제로 열린 초청강연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광범위한 반독점 법안을 발의하며 거대 플랫폼 경제력 집중에 적극 대응하는 미국 등 해외 사례를 들면서 "우리 경제에서도 빅테크의 영향력이 커지는 추세로서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단 "국민경제에서 빅테크가 차지하는 비중이나 시장집중도가 미국, 유럽연합(EU)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우리 경제의 현실을 고려해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며 "혁신 동력을 유지하면서도 시장에서 가시화되고 있는 부작용을 차단해 디지털경제가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최소규제원칙을 견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조 위원장은 앞으로 공정위가 "플랫폼 생태계 동향과 산업 융·복합화 추이, 빅테크 기업의 복합 지배력 구축 및 남용 우려에 대해 심도 있게 분석해 나가야 한다"며 "디지털 전환으로 변화가 심한 5대 산업에 대해 전문가 그룹과 함께 집중 분석하고, 플랫폼의 복합지배력 증가에 대응해 플랫폼 기업결합 판단기준을 연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디지털 산업의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해 경쟁법 집행 기준·구조·수단을 지속해서 보완·발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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