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오전 9시 30분부터 서울 신정동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진행 중인 4 1 5 총선 서울 영등포을 선거무효소송 재검표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법원 안팎에서는 크고 작은 충돌이 일어났다.
이날 재검표가 시작되기 전, 주심을 맡은 조재연 대법관은 현장의 촬영과 취재를 금지했다.
조재연 대법관이 현장에 들어오기 전 부터 대법원 측에서는 기자들은 1-2분 간의 시간만 촬영을 할 수 있다면서 고압적인 자세를 취하기도 해 논란을 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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