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충주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과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조처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30만원씩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
대상은 거리두기 4단계 시행일인 지난 5일 기준 충주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 1만6천여명이다.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거나 사행성 업종, 사회적 거리두기 미이행업체는 제외된다.
지원금 48억원은 전액 시비로 충당한다.
시는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 시의회 승인을 거쳐 오는 10월 지급할 계획이다.
조길형 충주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길 바란다"며 "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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