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가 사장 도장을 임의로 찍은 서류를 이용해서 특별공급 아파트를 분양받은 것으로 드러난 한국예탁결제원 직원을 고발했다.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은 공무원 특별분양 공급주택 부정 취득과 관련한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사기, 업무방해 혐의로 예탁원 직원 A씨와 B씨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고 19일 밝혔다.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실에 따르면 예탁원 직원인 이들은 2016년과 2017년 부산 연제구의 공무원 특별주택공급을 받기 위해 적법한 권한 없이 예탁원 사장 도장을 임의로 사용해 주택 특별공급 대상자 확인서를 작성해 아파트를 부정하게 특별 공급받았다.
예탁원은 사문서위조와 관련해 직원의 고의 또는 악의의 개연성이 없었다고 판단하고 직원을 경징계하는 데 그쳤다.
사준모는 고발장에서 "피고발인들은 아파트 특별공급 대상자가 아닌데도 마치 대상자인 것처럼 한국예탁결제원 사장의 도장을 임의로 사용해 확인서를 만든 후 이를 아파트 분양업체(피기망자)에 제공한 사실이 인정되며 이러한 행위는 사기죄에서 말하는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발인들은 기망행위로 아파트를 분양받았을 뿐만 아니라 현재는 분양 당시보다 100% 이상 오른 시세차익의 재산상 이득을 얻었다"며 "피고발인들에게 고의도 당연히 인정되기 때문에 사기죄가 성립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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