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 양극재 특허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개시
무역위, 양극재 특허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개시
  • 장인수 기자
    장인수 기자
  • 승인 2021.08.19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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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가 양극재 특허권 침해에 관한 불공정 무역행위 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무역위는 19일 제414차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글로벌 양극재 제조·판매기업인 유미코아(벨기에)와 한국유미코아가 해외 2개 업체를 상대로 조사를 신청한 데 따른 것이다.

유미코아측은 해외 2개 기업이 자사의 특허권을 침해하는 양극재 제품을 생산해 이를 해외에서 국내로 공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양극재는 전지 용량과 수명을 결정하며, 원재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0∼50%로 이차전지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소재다.

무역위는 해외 2개 기업이 양극재 제품을 조사 신청일 기준 2년 이내 해외에서 국내로 공급한 사실이 있는 등 조사신청요건을 갖췄다고 보고, 조사 개시를 결정했다.

무역위는 조사 개시 후 통상 6∼10개월 서면 및 현지 조사 등을 거쳐 불공정무역행위 여부를 판정한다. 불공정무역행위를 했다고 판정하는 경우 수출·수입 중지 명령, 반입 배제 등 시정조치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무역위 관계자는 "최근 반도체, 이차전지 등 미래 유망 산업을 중심으로 한 첨단 핵심 기술 관련 지식재산권 침해 조사가 잇달아 신청되고 있다"며 "지식재산권 중심으로 한 글로벌 무역 분쟁에서 공정한 무역질서와 건전한 산업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무역위는 이날 사우디아라비아산 뷰틸 글리콜에테르에 대한 반덤핑 조사도 개시하기로 했다.

롯데케미칼[011170]이 사우디아라비아산 뷰틸 글리콜에테르가 덤핑 수입돼 국내 산업이 피해를 봤다며 덤핑방지관세부과에 필요한 조사를 신청한 데 따른 것이다.

조사 대상 물품은 뷰탄올과 에틸렌옥사이드를 함께 가압, 가열해 반응시킨 뒤 증류를 거쳐 얻은 유기화합물 가운데 뷰틸 글리콜과 뷰틸 디 글리콜이다.

이들 화합물은 무색의 투명한 액체로, 용해력이 높고 독성은 낮아 도료·염료 등의 용제, 액정표시장치(LCD) 박리액의 원료, 폴리염화비닐의 중간재 등으로 사용된다.

롯데케미칼은 사우디아라비아산 덤핑 수입으로 시장점유율 및 판매가격 하락, 영업이익률 하락 등의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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