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사회보험료·근소세 공제액, 10년새 92만원→140만원"
"직장인 사회보험료·근소세 공제액, 10년새 92만원→140만원"
  • 장인수 기자
    장인수 기자
  • 승인 2021.08.17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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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0년간 근로소득세와 사회보험료가 임금보다 빠르게 증가해 기업이 지급하는 액수와 근로자가 실제로 받는 금액의 차이가 벌어졌다는 분석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최근 10년간 300인 이상 기업의 월 평균임금 통계를 분석한 결과 기업이 지급하는 임금에서 공제되는 근로소득세와 사회보험료가 2010년 92만원에서 2020년 140만원으로 52.1% 증가했다고 17일 밝혔다.

한경연에 따르면 2010년에는 기업이 임금 449만원을 지급하면 근로자는 사회보험료 67만원과 근로소득세 25만원을 합한 92만원을 제외하고 357만원을 수령했다.

반면 2020년에는 기업이 575만원을 주면 근로자는 사회보험료 98만원과 근로소득세 42만원 등 140만원을 뺀 435만원을 받았다.

이는 기업 지급액과 근로자 실수령액 간 격차가 점점 확대되는 것으로, 임금 증가 속도보다 사회보험료와 근로소득세 부담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경연은 해석했다.

실제로 근로자 실수령액은 2010년 357만원에서 2020년 435만원으로 연평균 2.0% 증가했지만, 같은 기간 근로소득세는 5.3% 늘었다. 국민연금·건강·고용보험료도 각각 2.4%, 5.0%, 7.2%로 근로자 실수령액보다 더 가파르게 증가했다.

국민연금 요율은 10년간 임금의 9%로 변동 없이 유지됐지만, 임금 인상에 따라 납입금이 증가해 2010년 37만원에서 2020년 47만원으로 연평균 2.4% 늘었다.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포함)는 고령화에 따른 의료비 지출증가, 보장범위 확대, 의료수가 인상 영향으로 요율이 올랐고, 여기에 임금 인상에 따른 납입금 증가가 더해지면서 2010년 24만원에서 2020년 39만원으로 연평균 5.0% 늘었다.

고용보험료도 요율과 임금 인상에 따른 납입금 증가로 2010년 6만원에서 2020년 12만원으로 연평균 7.2% 증가했다.

한경연은 물가와 연동되지 않는 근로소득세 구조도 근로자에게 부담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10∼2020년 소비자물가지수 추이를 보면 물가상승률은 2010년 81에서 2020년 105로 연평균 1.5% 올랐지만 근로소득세는 2010년 25만원에서 2020년 42만원으로 연평균 5.3% 증가했다.

이에 한경연은 근로자의 안정적인 소득 증대를 위해 미국과 영국 호주 등이 시행 중인 소득세물가연동제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기업이 지급하는 임금의 연평균 증가율은 2.5%로 물가상승률 1.5%보다 1.7배 높지만 공제되는 근로소득세와 사회보험료 부담이 더 크게 늘었다"며 "물가연동세제와 사회보험료 개혁을 통해 기업 부담을 줄이고, 근로자 실소득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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