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구인 광고를 통해 모집한 취업준비생들로부터 휴대전화와 계좌를 넘겨받은 뒤 인터넷 대출 등으로 2천700만원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A(22)씨를 구속하고 B(22)씨 등 공범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피해자 7명에게 일자리를 주겠다고 속여 2천7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특정 업체명을 도용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허위 광고를 낸 뒤 채용 담당자인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은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일을 하려면 새 휴대전화와 계좌가 필요하다"며 이들의 계좌와 카드, 휴대전화를 넘겨받고는 소액 결제와 인터넷 대출을 했다.
취업 준비생인 피해자들은 관련 금액을 청구하는 고지서를 뒤늦게 받고 경찰에 피해 사실을 신고했다.
사회 선후배 관계인 A씨 등은 경찰 조사에서 "돈은 유흥비나 생활비로 썼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구인·구직 사기 피해를 막으려면 업체의 사업자등록번호와 채용 담당자 연락처 등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며 "휴대전화나 금융 계좌를 줄 경우 대포폰이나 대포통장에 악용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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