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린선거시민행동 등 시민단체들 "文대통령,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
클린선거시민행동 등 시민단체들 "文대통령,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
  • 정성남 기자
    정성남 기자
  • 승인 2021.07.28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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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여론 조작 김경수 재 수감...文정권 탄생부터 부정선거와 뗄 수 없는 악연"
인천지방법원에서 재검표를 진행하고 있다[사진=클린선거시민운동 제공]
인천지방법원에서 재검표를 진행하고 있다[사진=클린선거시민운동 제공]

[정성남 기자]클린선거시민행동, 육사 총구국동지회, 자유수호 포럼, 우파재건회의 등 시민단체들은 28일 선거법 위반으로 문재인 대통령을 어제(27일) 대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

시민단체들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대법원은 지난 7월 21일 ‘드루킹 일당의 인터넷 댓글 여론 조작’ 사건으로 기소된 김경수 전 경남지사에게 ‘징역 2년 형’을 확정하고 김 전지사는 지난 26일 수감되었다면서 문재인 정권은 탄생부터 부정선거와 뗄 수 없는 악연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017년 대선을 전후로 김 전 지사와 김동원(드루킹) 일당이 공모, 포털사이트 기사 68,000여개에 달린 680,000여개 댓글을 대상으로 4,133만 여개 ‘비공감·공감’ 클릭 수를 조작(업무방해)해 여론을 조작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동원(드루킹) 일당은 개발한 자동 입력 반복 프로그램 킹크랩으로 1.2초 만에 민주당과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게 유리한 기사를 포털 상위로 끌어올려 계속 노출시켰고 국민들에게 이를 시중 여론이라 착각하게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들 시민단체는 "박영수 특검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최서원(최순실)과 ‘경제공동체’라는 논리로 엮어 탄핵을 시켰다면 같은 논리로 김경수-김정숙-문재인 3인은 ‘부정선거 공동체’라 할 수 있다면서 대선캠프 조직 특성으로 볼 때 이런 엄청난 의사결정이 수행비서 김경수 단독 결정이라 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계속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도 임기 중 특검의 수사를 받은 만큼 문재인 대통령도 정권의 정통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즉각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문재인 대통령 재임 중 나타난 다른 부정선거의 사례로 ▲2018년 지방선거, 울산시장 선거개입 재판은 아직 진행 중. ▲2020년 4월 15일 국회의원 선거를 열거 했다.

지난 2018 울산시장 선거개입은 "문재인 대통령 30년 지기인 송철호를 울산 시장에 당선시키기 위해, 상대 후보이자 당시 울산 시장인 김기현(현 국민의 힘 원내대표)의 낙선을 목적으로 경찰(당시 울산지방경찰청장, 현 대전 동구 국회의원 황운하)로 하여금 수사 하게하고, 더불어민주당 내 경쟁 후보 임동호에게 일본 고베 총영사 자리를 제안, 경선 포기를 통한 송철호의 단독 공천을 유도하는 등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 국가 공권력으로 선거 개입을 했다는 의혹이다.

더불어 지난 2020년 4월 15일 국회의원 선거는 "최근 <클린선거 시민행동>은 지난 7월 5일 인천 연수구을(乙) 선거무효소송 재검표 현장에서 나타난 괴(怪) 투표지의 의혹을 밝히기 위해 조해주 중앙선관위 상임위원을 고발한 바 있다. 이 결과 7월 19일 언론은 조해주 상임위원이 사직서를 청와대에 제출했다는 보도를 했고 최근 사실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가 개설된 이래 상임위원이 임기 마치지 않고 사퇴하는 것은 최근 매우 드문 일이라 배경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지난 7월 19일 <클린행동>은 발 빠르게 사직서를 제출했다는 조해주 중앙선관위 상임위원에 대해 ‘출국금지 신청 요청서’를 제출했고 7월 22일 ‘구속수사요청서’도 제출한 바도 있다. 

한편 클린선거시민행동과 같이 깨어난 시민단체가 살피던 2021년 4월 7일 재보궐 선거에서도 좌파 권력은 음습한 조작의 습관을 버리지 못했다.

이들 단체는 "지난 4년 간 문재인 정권 출범과 재임 중 네 번의 큰 선거 즉 2017년 대선, 2018년 지방선거, 2020년 총선, 2021년 4.7 재보궐 선거 모두 부정선거와 투·개표조작의 의혹을 뒤집어쓰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 헌법에서 현직 대통령은 내란 또한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지만 문재인 정권 기간 중 네 번의 선거 모두 부정선거에서 벗어나지 않았고 특히 김 경수 전지사의 건 관련된 혐의는 명백하여 국정책임자 대통령 문재인을 고발하지 않을 수 없다"고 고발에 대한 배경을 설명했다.

아울러 "이는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대통령과 주변에 기생하는 권력층에 대한 <대한민국 헌법>과 국민 집단지성의 고발이라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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