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2021년 세법개정안에 포용성을 강화하고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담았다고 강조했다.
이 차관은 27일 연합뉴스TV '뉴스초점'에 출연해 "코로나19 위기를 함께 극복하는 게 절실한 시점"이라며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올해 기부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세액공제 비율을 추가로 더 상향한다"고 설명했다.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현재 1천만원까지는 15%, 1천만원 초과분은 30%인데 각각 5%포인트 올리는 내용이 정부가 마련한 세법개정안에 담겼다.
또한 이 차관은 근로장려금에 대해 "포용성 강화의 대표적인 프로그램 중 하나로, 지난해 432만 가구가 4조5천억원, 가구당 103만원을 지원받았다"며 "(지원 대상 확대로) 30만 가구에 2천600억원 혜택이 추가로 제공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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